대구사이버대학교

[공지] 동아리규정개정 공포

황금천 2008. 2. 9. 15:40

 

http://www.dcu.ac.kr/cyberboard/ilban.htm - 일반공지

 

 

글쓴이   학생지원팀 ( 2008/02/04 14:27, Read : 24, Memo : 0 ) 
제목   [공지] 동아리규정개정 공포

- 동아리 규정 개정 공지 -

우리 대학의 동아리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개설절차 간소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아리 규정을 개정합니다.

1. 개정사유
- 동아리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동아리 규정의 개정 필요
- 동아리 개설절차의 간소화
- 동아리 종류 구분으로 지원체계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동아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신설

제 2조(동아리 개설)

   동아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내 동아리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동아리 개설 신청 및 개설 하여야 한다.

 

   ① 개설목적은 학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동아리 개설은 동아리홈페이지 통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설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아리 개설을 신청하는 것은 대학의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동아리 개설자, 운영자 및 회원 등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④ 동아리 개설 자격은 본교 재학생에 한하며, 1명이 2개 이상의 동아리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

 

 

신설

제 3조(동아리 구분)

   홈페이지 내 개설된 동아리는 일반동아리와 등록동아리로 구분한다.

   ① 일반동아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설 신청하여 개설된 동아리를 통칭한다.

   ② 등록동아리는 일반 동아리 중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대학에 등록된 동아리를 말한다.

제 2조(등록요건)

   홈페이지 내 동아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개설목적은 학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신규 등록 신청 시 최소 3명 이상의 회원명단을 학교로 제출하여야 하며, 1명이 2개 이상 개설할 수 없다.

   ③ 개설 후 6개월 이내 1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및 재등록에서 제외한다.

제 4조(등록요건)

   ① 동아리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개설된 동아리 중 2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 신규등록 및 재등록은 매년 지정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과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 3조(신규등록)

  신규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개설신청을 하고 난 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에 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원명단(별지 제2호 서식)

   ② 동아리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지도교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④ 회칙

제 5조(신규등록)

   신규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개설 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에 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원명단(별지 제2호 서식)

   ② 동아리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지도교수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④ 회칙

제 5조(동아리 승인)

   신규 및 재등록은 본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동아리 승인)

   신규 및 재등록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등록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총장은 본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활동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② 활동이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③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1년 동안 회원가입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④ 불법집회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계류 중인 경우

   ⑤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⑥ 재등록 의사가 없거나, 재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제 12조(폐쇄 및 등록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총장은 본 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를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활동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② 활동이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③ 불법집회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계류 중인 경우

   ④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⑤ 재등록 의사가 없거나, 재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⑥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총장 승인만으로 폐쇄할 수 있다.

      1) 1년 동안 회원가입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2)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활동의사가 없는 경우

 

부    칙

  ① 이 규정은 이 규정은 2008년 2월 11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 개정 전의 동아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