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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생지원팀 |
( 2008/02/04 14:31, Read : 46, Memo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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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상벌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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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규정 개정 공지 -
우리 대학의 학생상벌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사유 - 온라인으로 한정된 일부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규정 적용의 현실화 - 재심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징계과정의 재심의와 소명의 절차의 규정화 - 재심의결과통보서 양식을 추가하여 결과 통보 시 오해의 소지 배제
2. 주요 개정 내용 동아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변경(안) |
제8조(포상의 발의)
위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및 학과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 할 수 있다.
① 공적서 1부
② 학과장 추천서 1부
③ 의결요구서 1부 |
제8조(포상의 발의)
위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이 포상을 발의할 수 있으며, 포상발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① 공적서 1부
② 학과장 추천서 1부
③ 의결요구서 1부 |
제11조(근신)
④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4.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제11조(근신)
④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4.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제12조(유기정학)
⑧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7.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제12조(유기정학)
⑧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7.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제13조(무기정학)
⑫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8.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제13조(무기정학)
⑫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8.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제14조(제적)
⑫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6.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제14조(제적)
⑫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6.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
제15조(징계의 발의)
위 제11조~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및 학과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 할 수 있다.
① 사건경위서 1부
② 본인의 진술서 (상황에 따라서 생략가능) 1부
③ 학과장 의견서 1부
④ 의결요구서 1부
⑤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15조(징계의 발의)
위 제11조~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이 징계를 발의할 수 있으며, 징계발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① 사건경위서 1부
② 본인의 진술서 (상황에 따라서 생략가능) 1부
③ 학과장 의견서 1부
④ 의결요구서 1부
⑤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16조(징계의 효력 및 기간)
2. 근신 대상자는 본교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 포함)의 질의응답, 건의사항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쓰기 및 읽기가 가능한 모든 게시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수강신청, 강의수강, 시험응시, 강의노트 및 강의자료 다운로드, 특강 참여 등 수업과 관련된 권한은 허용한다.
2.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 대상자는 본교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 포함)의 접속을 제한한다. |
제16조(징계의 효력 및 기간)
2. 근신 대상자는 본교가 운영 중인 모든 홈페이지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쓰기 및 읽기가 가능한 모든 게시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수강신청, 강의수강, 시험응시, 강의노트 및 강의자료 다운로드, 특강 참여 등 수업과 관련된 권한은 허용한다.
2.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 대상자는 본교가 운영중인 모든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 포함)의 접속을 제한한다. |
신설 |
제22조(재심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통보를 받은 후 소정기간 이내에 징계에 대한 소명서 및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를 진행한다. |
신설 |
제23조(재심의 결과통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재심의 결과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즉시 본인 및 관계부서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심의 결과를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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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이 규정은 이 규정은 2008년 2월 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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