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상벌규정 개정 공포

황금천 2008. 2. 9. 15:38

 

http://www.dcu.ac.kr/cyberboard/ilban.htm - 일반공지

 

 

글쓴이   학생지원팀 ( 2008/02/04 14:31, Read : 46, Memo : 0 ) 
제목   [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생상벌규정 개정 공포

- 동아리 규정 개정 공지 -

우리 대학의 학생상벌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사유
 - 온라인으로 한정된 일부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규정 적용의 현실화 
 - 재심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징계과정의 재심의와 소명의 절차의 규정화 
 - 재심의결과통보서 양식을 추가하여 결과 통보 시 오해의 소지 배제

2. 주요 개정 내용
                                 동아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제8조(포상의 발의)

    위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및 학과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 할 수 있다.

      ① 공적서 1부

      ② 학과장 추천서 1부

      ③ 의결요구서 1부

제8조(포상의 발의)

    위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이 포상을 발의할 수 있으며, 포상발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① 공적서 1부

      ② 학과장 추천서 1부

      ③ 의결요구서 1부

  제11조(근신)

      ④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4.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제11조(근신)

      ④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4.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제12조(유기정학)

      ⑧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7.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제12조(유기정학)

      ⑧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7.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제13조(무기정학)

     ⑫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8.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제13조(무기정학)

     ⑫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8.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제14조(제적)

     ⑫ 온라인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6. 기타 온라인상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제14조(제적)

     ⑫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학생

       6.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획한 학생

  제15조(징계의 발의)

   위 제11조~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및 학과장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 할 수 있다.

      ① 사건경위서 1부

      ② 본인의 진술서 (상황에 따라서 생략가능) 1부

      ③ 학과장 의견서 1부

      ④ 의결요구서 1부

      ⑤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5조(징계의 발의)

   위 제11조~제1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장, 학생처장, 학과장이 징계를 발의할 수 있으며, 징계발의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① 사건경위서 1부

      ② 본인의 진술서 (상황에 따라서 생략가능) 1부

      ③ 학과장 의견서 1부

      ④ 의결요구서 1부

      ⑤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6조(징계의 효력 및 기간)

        2. 근신 대상자는 본교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 포함)의 질의응답, 건의사항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쓰기 및 읽기가 가능한 모든 게시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수강신청, 강의수강, 시험응시, 강의노트 및 강의자료 다운로드, 특강 참여 등 수업과 관련된 권한은 허용한다.

        2.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 대상자는 본교와 관련된 모든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 포함)의 접속을 제한한다.

 제16조(징계의 효력 및 기간)

        2. 근신 대상자는 본교가 운영 중인 모든 홈페이지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쓰기 및 읽기가 가능한 모든 게시판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수강신청, 강의수강, 시험응시, 강의노트 및 강의자료 다운로드, 특강 참여 등 수업과 관련된 권한은 허용한다.

        2.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 대상자는 본교가 운영중인 모든 홈페이지(학과 홈페이지 포함)의 접속을 제한한다.

 

 

신설

제22조(재심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통보를 받은 후 소정기간 이내에 징계에 대한  소명서 및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를 진행한다.

 

 

신설

 제23조(재심의 결과통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재심의 결과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즉시 본인 및 관계부서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심의 결과를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이 규정은 2008년 2월 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