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황금천 2008. 1. 17. 00:46

 

http://www.daegu.go.kr/Government_Pr/MunicipalNews.aspx?classNo=0&no=1668&rNo=1668&page=1&list=0&infoID=302&subInfoID=302 - 시정소식

 

 

제목 :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작성자 : 정책홍보관실
날짜 : 2008-01-15
조회수 : 41

 

서남시장 건너편 및 구 전매청 앞 설치, 2월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구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2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신규 설치하였다.

 

○ 이번에 추가 설치된 곳은 서남시장 건너편(달구벌대로) 및 구전매청 앞(태평로) 2개소로 지난 2007년 12월에 설치하여 현재 추가 설치 구간에 단속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홍보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등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2008년 2월 1일부터는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6만원이다.

 

○ 한편,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출근(07:00~09:00) 및 퇴근(17:30~19:30)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 또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5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월부터는 추가 설치된 2개소 포함 7개소에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게 된다.

 

○ 대구시는 시민들께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 : 대중교통과 803-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