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제안 시책반영 및 우수제안자는 연2회(6월, 12월) 시상
대구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시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혁신과 개선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시민제안」을 연중 공모한다.
○ 제안내용은 대구시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하여 교통체증해소 및 대중교통개선 방안,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자연환경 가꾸기 방안,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산업육성 방안, 도시안전대책 및 예산절감,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재활용 방안, 주민편익 증진 방안, 기타 시정개선 관련 등 시정 전분야에 대하여 공모가 가능하다.
○ 그러나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항 또는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현재와 장래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등은 제안에서 제외된다.
○ 또한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등도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 시민제안 공모에는 대구시민(개인 또는 단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타 시·도민인 경우에도 무방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제안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우수제안은 채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 제안방법은 제안서와 함께 참고자료를 대구시 자치협력과(☎803-2842)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FAX(☎803-2819), 대구시 홈페이지(시민제안-시민정책제안-시민제안제도-제안하기)를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을 위한 2008년 시민제안 모집공고
시정 혁신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의 쇄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민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연 중
2. 제안자격 : 대구시민 (개인?단체 및 타 시?도민 포함)
3. 제안내용 : 시정 전반
. 대구경제 활성화, 대중교통개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 문화·예술진흥 ? 관광산업육성, 도시안전대책, 시민편익 증진, 예산의 절감 등 시정 전반
※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이미 공지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과 현재와 장래에 적용이 불가능한 것
-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획정된 것 등
4.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 구비서류 : 제안서, 기타 참고자료
※ 제안서식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민참여-시민정책제안-시민제안제도-제안하기) 또는 대구시, 구·군,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제출방법 : 우편, 인터넷, 팩시밀리 또는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 선택
. 보내실곳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동인동 1가 1번지)
대구광역시 자치협력과 (팩스 053-803-2819)
5. 제안심사 및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 제안심사 : 2회 (상?하반기)
. 채택제안자 통보 및 시상(시장상) : 2회(6월, 12월)
- 제안내용은 시정에 반영 (단, 그 권리는 대구광역시에 귀속됨)
- 시상금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채택제안이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자치협력과(803-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사제공 : 자치협력과 803-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