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

황금천 2007. 11. 16. 18:41

 

대구지방검찰청 홍보담당관실

제0호 소식지 2007.11.16

대구지검, 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

○ 평소 저희 검찰에 관심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희 청(검사장 文孝男)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7. 11. 19.(월) 10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저희 청에서는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국민참여 재판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첨부 : 보도자료(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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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2차장검사)  

전화 053 751 2002 / 팩스 053 740 4316 

보 도 자 료

2007. 11. 16.(금)

  자료문의 : 222호 검사실

  전화번호 : 053-741-8114

  주책임자 : 공판부장 변창훈

제  목

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


□ 개 요

    2008. 1. 1.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이 실시될 예정임

   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문효남)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실시할 계획임


□ 일시, 장소

    2007. 11. 19.(월) 10:00~18:00

   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대법정

   ※ 재판부 등 구성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합의12부

재판장 강윤구

검  사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

최창민, 박기태

변호인

대구지방변호사회

도정환, 서해택

□ 사건 개요

    죄 명 :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나. 협박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남, 29세)은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1)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07. 5. 10. 04: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여자친구 등 일가족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


□ 배심원 및 출연자

    배심원 후보자는 관내 범죄예방위원 10명과 경북대학교 법대생 10명 등 총 20명을 무작위로 추천받아 구성

     - 배심원 선정절차를 통해 배심원 9명, 예비배심원 1명 선정

      범죄예방위원들은 연령층이 40대 중반 이상이고, 대학생들은 20대 초반으로서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어떤 평결을 도출할 지 주목됨

   피고인(1명) 및 증인(5명)은 대구 소재 연극단원 중 경험이 풍부배우들을 섭외하여 현실감 있는 모의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 향후 계획

    2007. 10. 29. 법원 주관으로 모의재판을 실시한 바 있고, 이번에는 검찰에서 주관하여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것으로, 12. 17.(월) 추가로 모의재판을 실시할 계획임

    검찰은 모의재판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국민참여모의재판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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