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국무회의 통과...육군 등 18개월
【서울=뉴시스】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길게는 6개월에서 짧게는 4개월까지 줄어든다.
국방부는 18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2+5전략)의 일환으로 계획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세부 추진 내용에 따르면 육군과 해군, 해병대 병(兵),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 경비교도.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각각 6개월 줄어든다.
공군 병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에 의해 5개월 단축되며, 공군병은 지원율 저하로 2004년에 1개월을 단축(28개월→27개월)해 법개정 없이는 5개월만 단축(27개월→22개월)이 가능하다.
공익근무요원(향후 사회복무요원) 중 봉사.보호분야 등에 근무하는 자의 복무기간은 4개월 단축되며,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시행령에 의해 4개월 단축된다.
군은 공군 병의 6개월 단축을 위해 2012년 이전까지 병역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키기 위해 2011년 이전까지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전역자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다.
송한진기자 s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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