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청(검사장 文孝男)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각종 추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함으로써 명의자 본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타인명의 도용행위 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 2007. 4. 실시된 새로운 ?2단계 영문 kr도메인? 신청시 거액의 매매수익을 노리고 유명기업의 상호 등 인기 높은 도메인에 대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량 도용하여 부정 당첨 받은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여,
- 과거에 자신이 운영하던 다단계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746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2,946개 도메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신청서 188,949장을 위작, 제출하여 인텔(intel.kr), 알라딘(alladin.kr) 등 131개 도메인을 명의 도용자 앞으로 당첨받아 등록한 고○○(택시기사) 등 도메인 매매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 저희 청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각종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명의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인터넷 상 개인정보 침해범죄와 관련하여 검찰권을 엄정히 행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