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남(男)에게 못할 얘기.. News Pros 8월호입니다.

황금천 2007. 8. 2. 21:44

 

[8월호] 2007년 8월 2일 (목)
사진으로 보는 검찰     ▷미디어 속 법률     ▷장관에서 촌부로 돌아간 천목거사     ▷남(男)에게 못할 얘기     ▷저작권 침해     ▷한 획(劃)에 담겨진 진실     ▷革新淸言     ▷8월에 내리는 눈     ▷서포터즈의 재판정 참관기     ▷Legal mind     ▷솔로몬 검사 김재훈과의 데이트     ▷신이와의 밥상토크     ▷법원과 검찰 그리고..     ▷ 움직이는 컴퓨터속을 들여다 보자!!      ▷영미의 양형위원회     ▷구치소에 간 검찰서포터즈      ▷쩐의 전쟁은 범죄 공화국!!     ▷벌금도 나만의 계좌로!!!     ▷검토리의 생활법률     ▷3D 업종 '법조기자'의 현장 뒷풀이     ▷탄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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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말로
금나라가 결혼식날 복수심에 불타는 마동포의 지팡이에 맞아 사망한 후 번외편에서 금나라는 명동 사채시장의 사채업자로 환생한다. 금나라는 1,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카바레의 황제 김민구(이병준 분)를 만나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즉 카바레에서 미모의 홍은주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홍은주와 춤을 추고 술을 마시다가 여관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관에 들어가자마자 홍은주의 남편이라는 남자가 들이닥쳐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합의금을 빼앗긴 것이다. 김민구는 홍은주와 비록 정을 통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에게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홍은주와 남편 행세를 하는 남자는 공동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극 중 김민구의 대사와 같이 막무가내로 작업 들어오면 제비 아니라 제비 할아버지라도 당할 재간이 없다지만 실제로 이런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범죄나 간통 사건이 이러한 범행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된다. 즉 자유의사에 의해 화간을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거나 간통 현장에 남편을 불러들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수법에 속한다. 이런 경우 둘만이 아는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이거나 고위직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소문나는 것을 꺼리는 신분의 남자들은 꽃뱀들의 주요 표적이다. 꽃뱀에게 물렸다며 문제 삼고 싶지만 체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송종의 전 법제처장을 만나다...
그 분의 아침은 새벽 6시 원종대(圓宗臺)에서 천수경 혹은 반야심경을 독경하면서 예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곳은 양촌리 마을에서 원래 산제를 지내던 마을 뒷산인데 그 분이 몇 년 전 지인으로부터 선사받은 자그마한 불상을 모셔놓은 곳이다. 원종대라는 이름은 그 분의 원대 법호인 원종의 이름을 따서 어떤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라 한다. 그 산에는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어져 예전에는 여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가 심했으나 그 분이 원종대를 만들어 매일 예불을 드린 이후로 그러한 금기가 깨졌다고 한다. 새벽마다 오로는 산길의 유일한 동반자는 '호영'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혈통이 섞인 개 한 마리뿐이다. 호영은 옆에서 조용히 제 갈 길을 가면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자신이 어느 지점에서 그 분을 보좌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터득하고 있는 아주 영리한 개다. 그 분이 지은 “원종대 시조 9수”에서는 인생의 황금기를 거쳐 황혼으로 치닫는 고독함과 고뇌가 느껴진다.
변화의 시대를 읽는 즐거움
동아일보 정치부 조수진기자
최근에는 임관하는 여성검사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검찰에서 여성검사는 약 13.5%로 아직 소수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검사는 임관한지 5~6년째인 30기에서 36기에 포진하고 있고 부장검사 이상의 선배여검사는 몇 분 되지 않는다. 후배들은 선배들을 자주 만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하지만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한번 모임을 갖는 일조차 쉽지 않다.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자리였고, 그런 모임을 꼭 한번 갖고 싶었는데 소원풀이 해주신 총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참석했던 선배님, 후배님 다들 잘 돌아가셨는지요? 조희진 부장님 계셔서 그 자리가 더욱 빛났습니다. 김진숙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여성검사 워크숍의 그 잊지 못할 추억을 떠나보낸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김준엽
도착하여 처음 지켜본 사건은 특수절도미수 사건이었다. ‘특수절도’라 하지만 직업없는 노숙자 두 명이 고철을 훔치려고 했었던 사건이었다.(현행 형법은 2인이상 합동하여 절도를 행하면 흉기휴대절도와 같은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실제 회사의 대표는 따로 있었고 이 사람은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위조어음에 대한 배서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이름 좀 빌려주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될지 몰랐습니다.” 피고인과 방청석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재판을 얼마 지켜보지 않았지만 무의식중에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딱하다, 참 안됐다.’라는 생각이 앞섰다.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다들 하나같이 그렇게 행동할만한 딱한 사정들이 있는 것인지. 재판은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냉철한 판단과 범죄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일반인의 법에 대한 신뢰와 결합하여 사회를 유지해 준다. 하지만 어느 정도로 엄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합리적이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재판들을 지켜보는 내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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