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사법시험 영어대체 시험제도

황금천 2007. 7. 22. 21:38

 

http://www.moj.go.kr/barexam/  - 법무부 홈페이지


영어대체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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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이콘 제1차시험 어학과목은 토플, 토익, 텝스 등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여 실시됩니다.
아이콘 영어과목 자체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이콘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TOFEL)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내용
아이콘 제1차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위 3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2008년도 시험의 경우, 2006. 1. 1. 이후 실시한 시험의 성적표)
- 영어 성적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으로 출력한 경우 컬러 프린트 출력본에 한함)
-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성적표를 제출한 응시자가 성적표 유효기간 내 재응시할 경우에는 영어성적표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출한 영어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각종 조회ㆍ신청/영어성적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성적표는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을 제외하고는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외취득 토익 성적표를 제출하는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해당 시험기관이나 그 시험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 영어과목 시험 토플 등 전문시험기관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전혀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시험을 치룰 수가 없어 제1차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응시원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아이콘 응시원서 접수시 영어과목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아이콘 영어과목은 제1차시험 과목으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는자는 별도로 영어과목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