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j.go.kr/barexam/ - 시험방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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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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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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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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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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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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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일부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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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구분 |
면제내용 |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제1차시험 면제 |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 |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던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 |
제1·2차시험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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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필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법률선택과목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
어학선택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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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과목 대체시험제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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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 평정 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ㆍ사명감 등 윤리의식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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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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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출제범위 |
제1차시험과목 |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노동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으로 한다.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
경제법 |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및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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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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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자가 결정됩니다. ※ 다만,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부터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이 되는 제2차시험 민법과목의 경우 만점은 150점, 과락기준점수는 60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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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시험은 평정사항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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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증서 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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