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

사법시험 안내

황금천 2007. 7. 22. 21:30

 

http://www.moj.go.kr/barexam/ - 시험방법 및 과목

 

시험방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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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아이콘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아이콘 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합니다.
아이콘 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일부면제
아이콘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사유구분 면제내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던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 제1·2차시험 면제
시험과목
제1차시험 제2차시험
필수과목 헌법,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법률선택과목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어학선택 영어
아이콘 영어 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과목 대체시험제도 참조
아이콘 제3차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 평정
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ㆍ사명감 등 윤리의식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아이콘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출제범위
제1차시험과목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으로 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및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합격자결정 및 발표방법
아이콘 제1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입니다.
아이콘 제2차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부터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이 되는 제2차시험 민법과목의 경우 만점은 150점, 과락기준점수는 60점이 됩니다.
아이콘 제3차시험은 평정사항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됩니다.
아이콘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그 명단을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증서 를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