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j.go.kr/barexam/ - 사법시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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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사법시험법 제6조) | ||||||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에 그 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해당 사유가 있게 되면 응시자격이 없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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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사법시험법 제5조) | ||||||
2006년 1월 1일부터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학과목 이수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격 정지자 (사법시험법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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