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왜 필요한가?
지난 ‘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법률(법률 제3424호)의 시행으로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된 이후 만 26년이 지난 지금 경북도청은 제자리 찾기에 한창이다.
‘81년 이후, 특히 ’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도청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92년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6개 지역을 도청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지역간 갈등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채 후보지 결정 권한을 道에 넘겼다.
‘99년 6월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가 무안군으로 결정되면서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는 점차 거세어짐에 따라 道에서는 '도청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소재지 선정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의 제정을 유보하면서 이전 논의는 사실 중단되어 왔다.
‘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도청이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 관할구역, 자치권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內에 위치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이나 논리차원에서 당연하기 때문이다.
둘째,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도민들의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청이 대구시에 소재하는데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청이전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도민화합의 구심점을 확보함 으로써 지역발전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본래 이념을 실현하고, 도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초석을 만들기 위하여 도청이 반드시 도내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해서는?
도청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지역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화합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도청이전으로 지역과 민심이 분열되면 경북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道에서는 이를 위하여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제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입하고 道와 23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장이 도청유치에 대한 페어플레이와 도민화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5.22, 도청강당) 한 바 있다
셋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각종 기관과 시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책무의 당위성
도청이전의 성공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청이전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지난 1981년 7월 대구시를 광역자치단체로 분리 설치한 정부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도청이전을 이러한 국가정책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되는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도청이전사업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사업 등과 같이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정책적 과제이다. 특히, 규모면에서는 도청이전사업이 이들 사업보다 크다는 점에서 국가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셋째,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데 자치단체의 한계가 있으며, 기업, 병원, 학교 등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자치단체의 건전육성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목표이며, 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일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국가 지원의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도청이전 재 점화
민선 3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되고, 2006년 2월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가 홍성?예산군 일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청사의 관할구역내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으로 남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도청이전을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2006년 민선4기 단체장 선거에서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공약과 당선이후 확고한 추진의지에 따라 도청이전 논의는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민선 4기 이후 도청이전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경북도에서는 2006년 7월 새경북기획단을 설치해 이전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기본구상안과 도청이전 조례안을 마련하여 2006년 12월 8일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도의회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2006년 11월 14일 도의원 32명의 공동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남도청 이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도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07.1.24)
이어 2월 8일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2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3월 2일 조례 제2964호로 공포되었다. 조례의 제정은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조례는 민간중심의 추진위원회 구성과 합리적.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제의 도입과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4월 12일에는 도청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와 공조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도청이전 및 신도시건설을 위한 국비지원의 근거 마련,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 간소화, 도청이전 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 및 시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이다.
4월 24일에는 도청이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민간중심의 심의.의결 기구인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11명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추진위원장에는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이 호선으로 선출되었다.
5월 22일에는 도청강당에서 도지사, 도의회의장, 시장.군수, 시.군의장,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전의 성공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청이전의 공정한 추진과 도청유치에 대한 페어플레이 및 도민화합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할 것을 다짐했다.
5월 30일에는 도청이전 예정지의 입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관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현실성 있는 연구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컨소시엄방식으로 공동 참여토록 하였다.
향후 도청이전 추진 절차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 절차상 특징은 추진과정에 공정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중심의 심의.의결기구인 '도청이전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가 모든 사항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자문기구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자문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도시의 규모, 입지기준안 등이 마련되면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해 입지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금년 12월까지 시군으로부터 후보지역을 신청 받아 내년 2월까지 입지기준에 부합되는 후보지를 압축하게 된다.
이어 내년 5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6월에 83명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등의 평가절차를 통해 최고 득점지역을 예정지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이 즉시 발표하고, 도지사는 최고득점지역을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며, 도의회는 도청 소재지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이러한 예정지 선정절차가 끝나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까지 신청사 건설을 완료하고, 도청과 유관기관을 함께 이전함으로써 새경북 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도민화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도청이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난‘95년 동명기술공단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도청이전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8천억원, 부가가치 6천7백억, 일자리 창출 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청이전과 함께 유관 기관이 동반 이전함으로써 2만세대 7만명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도청이전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확보함으로써 경북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가 기대되는 도청이전을 포함한 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남과 충남도의 사례로 보아 약 2조5천억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재원조달은 청사 및 부대시설을 매각, 토지개발공사 등의 참여를 통한 공영개발방식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도청 청사 신축과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의 국비지원과 개발규제 완화 등을 위해 도청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담당부서 : 새경북기획단 053-950-3474)
지난 ‘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법률(법률 제3424호)의 시행으로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된 이후 만 26년이 지난 지금 경북도청은 제자리 찾기에 한창이다.
‘81년 이후, 특히 ’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도청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92년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6개 지역을 도청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지역간 갈등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채 후보지 결정 권한을 道에 넘겼다.
‘99년 6월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가 무안군으로 결정되면서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는 점차 거세어짐에 따라 道에서는 '도청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소재지 선정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의 제정을 유보하면서 이전 논의는 사실 중단되어 왔다.
‘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도청이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 관할구역, 자치권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자치단체 관할 구역內에 위치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이나 논리차원에서 당연하기 때문이다.
둘째,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도민들의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청이 대구시에 소재하는데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청이전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도민화합의 구심점을 확보함 으로써 지역발전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본래 이념을 실현하고, 도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초석을 만들기 위하여 도청이 반드시 도내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해서는?
도청이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지역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화합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도청이전으로 지역과 민심이 분열되면 경북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道에서는 이를 위하여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제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입하고 道와 23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장이 도청유치에 대한 페어플레이와 도민화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5.22, 도청강당) 한 바 있다
셋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각종 기관과 시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책무의 당위성
도청이전의 성공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청이전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지난 1981년 7월 대구시를 광역자치단체로 분리 설치한 정부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도청이전을 이러한 국가정책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되는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도청이전사업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사업 등과 같이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정책적 과제이다. 특히, 규모면에서는 도청이전사업이 이들 사업보다 크다는 점에서 국가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셋째,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소요재원을 확보하는데 자치단체의 한계가 있으며, 기업, 병원, 학교 등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자치단체의 건전육성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목표이며, 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일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제의 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국가 지원의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도청이전 재 점화
민선 3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되고, 2006년 2월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가 홍성?예산군 일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청사의 관할구역내 이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으로 남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도청이전을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2006년 민선4기 단체장 선거에서 김관용 도지사의 선거공약과 당선이후 확고한 추진의지에 따라 도청이전 논의는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민선 4기 이후 도청이전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경북도에서는 2006년 7월 새경북기획단을 설치해 이전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기본구상안과 도청이전 조례안을 마련하여 2006년 12월 8일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도의회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2006년 11월 14일 도의원 32명의 공동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남도청 이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도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07.1.24)
이어 2월 8일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2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3월 2일 조례 제2964호로 공포되었다. 조례의 제정은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조례는 민간중심의 추진위원회 구성과 합리적.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제의 도입과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4월 12일에는 도청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와 공조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도청이전 및 신도시건설을 위한 국비지원의 근거 마련,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 간소화, 도청이전 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 및 시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이다.
4월 24일에는 도청이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민간중심의 심의.의결 기구인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11명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추진위원장에는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이 호선으로 선출되었다.
5월 22일에는 도청강당에서 도지사, 도의회의장, 시장.군수, 시.군의장,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전의 성공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청이전의 공정한 추진과 도청유치에 대한 페어플레이 및 도민화합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할 것을 다짐했다.
5월 30일에는 도청이전 예정지의 입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관 선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현실성 있는 연구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컨소시엄방식으로 공동 참여토록 하였다.
향후 도청이전 추진 절차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청이전 절차상 특징은 추진과정에 공정성.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중심의 심의.의결기구인 '도청이전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가 모든 사항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의 자문기구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전문적인 자문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도시의 규모, 입지기준안 등이 마련되면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해 입지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금년 12월까지 시군으로부터 후보지역을 신청 받아 내년 2월까지 입지기준에 부합되는 후보지를 압축하게 된다.
이어 내년 5월경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6월에 83명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등의 평가절차를 통해 최고 득점지역을 예정지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이 즉시 발표하고, 도지사는 최고득점지역을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며, 도의회는 도청 소재지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이러한 예정지 선정절차가 끝나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까지 신청사 건설을 완료하고, 도청과 유관기관을 함께 이전함으로써 새경북 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도민화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도청이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난‘95년 동명기술공단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도청이전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8천억원, 부가가치 6천7백억, 일자리 창출 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청이전과 함께 유관 기관이 동반 이전함으로써 2만세대 7만명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도청이전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확보함으로써 경북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가 기대되는 도청이전을 포함한 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남과 충남도의 사례로 보아 약 2조5천억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2조 5천억원 규모의 재원조달은 청사 및 부대시설을 매각, 토지개발공사 등의 참여를 통한 공영개발방식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도청 청사 신축과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의 국비지원과 개발규제 완화 등을 위해 도청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담당부서 : 새경북기획단 053-95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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