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안내
*자격증 개요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1.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2.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3. |
건강가정의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4.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5.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6.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7. |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8.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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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과목 |
전공과목(5)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 이상 |
관련과목(7) |
기초이론(4)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연론상담이론 중 4과목 이상 |
상담교육등 실제(3)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 중 3과목 이상 |
*본교개설 교과목 전공과목 5과목 + 기초이론 4과목 + 상담교육등실제 3과목 = 12과목 (36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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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5과목) |
관련과목(7과목) |
기초이론(4과목) |
상담/교육 등 실제(3과목) |
사회복지 |
언어치료 |
사회복지 |
특수교육 |
사회복지 |
특수교육 |
가족치료, 가족상담 |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여성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
보육학개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부모교육 |
가족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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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영역 3과목은 추후개설 예정 |
1. |
대학원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 중 전공과목 4과목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과목 2분의1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3. |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
※ 건강가정사 관련 안내 [다운로드] |
※ 본교 건강가정사 취득 문의전화 : 053-850-4011 |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전화 : 02) 3703 - 2573 ~ 4 |
※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 ※자격증 취득안내 본교홈페이지(www.dcu.ac.kr)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 > 국가공인자격증 > 건강가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