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정보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제 도입

황금천 2007. 3. 12. 09:00

 

제목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제 도입

기관명

여성가족부

작성일

2007-03-06 

내 용

보육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자격 관리 투명성 제고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도 국가가 검정한 자격증을 가져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하려면 자격검정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따야 하며, 기존 보육
시설장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소정의 심의절차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자격증 제도는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서류로 심사해 자격기준
을 통과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 새로 발급되는 보육시설장의 국가자격증은 일반보육·가정
보육·영아전담보육·장애아전담보육 등 4종으로 세분화시켜 시설 유형별로 ‘자격의 전문화’를 꾀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자격증 발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산프
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또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내에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설치, 보육 관련 자격증 발급 업
무를 전담토록 했다. 
시설장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격증 발급 신청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ctcm.or.kr)를 통해서 편리
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전화상담(1577-5654)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중으로 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바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복실 보육정책국장은 “이번 제도는 보육교사 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도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검정 주체도 기존 시·군·구에서 ‘보육자격 관리사무국’으로 단
일화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발급 제도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7만명이 
발급 받았다. 
문의: 문의보육정책팀(02-210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