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황금천 2007. 2. 7. 16:33

 

http://daegu.dpo.go.kr/

 

 

제목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등록일 2007.02.06 조회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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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053-740-4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니다.

 

붙    임 : 1.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1부.   끝

 

 

 

대구지방검찰청 공고 제2007-1호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대구지방검찰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 2. 6.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기관․채용예정직급․근무예정기관 및 인원

채용기관

직  급

근무예정기관

인  원

비 고

대구지방검찰청

기능10급(사무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명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명

기능10급(운전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명

기능10급(방호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명

기능10급(교환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30세이하(1976. 1. 1. ~ 1988. 12. 31.)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각각 연장

  다. 소지 자격증 및 경력

직  급

소지 자격증

경  력

비 고

기능10급(사무원)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컴퓨터활

용능력 3급이상 중 1개이상 자격

증 소지자

공고일현재헌법재판소,법무부, 법제처, 법원, 검찰청,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기능10급(운전원)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업자 등록이 된 회사에서 2년 이상 대형 운전경력자

 

기능10급(방호원)

무술(태권도, 유도, 합기도) 1단 이상 유단자, 아래 공인기관 인증된 자에 한함

사업자 등록이 된 회사에서 동종(경비, 경호업체)업무 1년이상 경력자

 

기능10급(교환원)

전자계산기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중 1개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고일현재헌법재판소,법무부, 법제처, 법원, 검찰청,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 공인기관 인증 무술 단증

    - 태권도, 유도 단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기관에서 발급한 단증

    - 합기도 단증 : 국예원, 대한기도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라. 2007. 2.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자

  마.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제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호(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일시 : 2007. 2. 16.(금) 09:00~18:00

  나. 교부 및 접수처 : 우리 청 총무과 총무계

  다. 응시원서는 위 지정된 장소에서 교부받거나, 우리 청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사용하고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운전경력증명서 1부(운전원만 해당, 2007. 2. 1. 이후 면허시험장, 경찰서 발급)

     ※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전체기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3년으로 발급

  마.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2007. 2. 1.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바.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특전 적용

  사.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자.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응시원서에 부착

  카. 응시원서에 부착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 지참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결격사유, 특별채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함

    - 합격자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운전원의 임용예정직무 적합여부에 대한 기준

         - 당해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력기간

         - 교통사고 경력 및 법규위반 횟수에 대한 평가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여부 결정


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7. 2. 20.(화) 11:00

  나. 방법 : 개별 통보


7.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7. 2. 21.(수) 14:00

  나. 장소 : 우리 청 신관 7층 소회의실


8. 면접시험 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각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 면접시험 합격결정

     ․ 면접시험 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균점수가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9. 합격자 발표

  가. 일시 : 2007. 2. 22.(목) 11:00

  나. 방법 : 개별 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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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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