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2007-71호
200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1. 31.
대 구 광 역 시 장 |
1. 지원대상 단체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우리시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지원대상 사업 - 사업기간 : 2007. 5 ~ 12월 - 사업범위 : 사업범위가 대구시내에서 실시되는 사업 2. 지원기준 ○ 지원규모 : 1개 단체 1개 사업 1,000만원이하 지원(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3. 지원사업 유형 ① 국민통합(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평화운동 등) ② 문화시민사회구축(예시 : 친절·질서·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투명사회 구축 등) ③ 자원봉사(예시 :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등)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예시 :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 재난구조 등)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예시 : 장애인·노인·불우 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⑥ 자원절약·환경보전(예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숨은자원 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등) ⑧ NGO활동기반확대(예시 : 민·관 파트너쉽 조성, 주민자치참여 등)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7. 2. 1(목) ~ 3. 31(토), 12:00까지 ※ 가급적 금요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3. 31 도착분까지 유효)제출 ○ 신청장소 : 우700-714 대구 중구 동인동1가 1 대구광역시 시민봉사과(전화 803-3051, 3052) 5.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 4부(디스켓도함께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6. 심사 및 통보 ○ 대구광역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우리시 및 구·군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효과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사업평가결과, 전문성·책임성·개발성,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 ※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결과 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개별통지 7. 보조급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금을 환수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