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건설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도서 검토용역

황금천 2007. 2. 2. 15:46

 

http://www.daegu.go.kr/Boards/BoardsBoardList.aspx?classNo=0&no=740&rNo=740&page=1&list=10&infoID=3&subInfoID=3

 

제목 :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건설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도서 검토용역
첨부파일 : 과업지시서(10).hwp (89KB)  입찰공고문(2007-01호).hwp (31KB)  
작성자 : 지하철건설본부
날짜 : 2007-02-01
조회수 : 70
입찰공고번호 : 20070200539-00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공고 제 2007-1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2007. 2. 1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경리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구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건설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도서 검토용역
  나. 용역개요 : 입찰자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검토서 작성
  다. 용역범위 :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건설공사 1,2공구 입찰자 설계도서검토
                            및
설계 검토서 작성 등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마. 용역예정금액 : 91,000,000원(기초금액 : 91,000,000원)
          
                [추정가격 82,727,273원 + 부가가치세 8,272,727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당해 계약이행능력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2005.12.30)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
      자치부예규 제228호, 2007.1.12)
이 적용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자격을 소지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과업지시서(첨부파일)참조)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다음 부문(분야)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자.
       - 건설 : 철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
       - 통신정보처리 : 정보통신
       - 기계 :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부문(분야)의 건축기계설비
       - 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중 1개부문(분야)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축구조부문(분야)의 엔지니
         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
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령
        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소방설비부문(분야)의 엔지
         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
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자 또는 소방시설공사
        업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전문 또는 일반)을 등록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한 자
  나. 2호선 경산연장건설공사 1공구 및 2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용역업체 및
       시공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진흥법령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분야 중 철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 : 2007. 2. 12(월) 10:00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우리본부 설계팀( 053-640-3696)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00번지 지하철건설본부 9층
  다. 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이나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07. 2. 5(월) 10:00 ~ 2007. 2. 12(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06-5호, 2006.7.1)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로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집행(개찰)
  가. 일 시 : 2006. 2. 12(월) 11:30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관리팀 입찰집행관 PC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
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및『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8호)』제2조의 <별표1>“5.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
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28호)』
          부칙
1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항목 중 기술인력분야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보완시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최근년도(2005년)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평균자기자본비율(60.17%) 및
       유동
비율(253.69%)을 기준
으로 평가합니다.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당해용역지하철분야 설계검토용역을 100%적용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우리본부에서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
        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우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 자료실 청렴계약제 실행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
        
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총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관리팀(053-640-3575), 과업지시서
       용역관련 사항은 우리본부 설계팀
(053-640-36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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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2007-0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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