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황금천 2007. 2. 2. 15:37

 

http://www.daegu.go.kr/Boards/BoardsBoardList.aspx?classNo=0&no=1080&rNo=1080&page=1&list=10&infoID=302&subInfoID=302

 

 

제목 :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작성자 : 정책홍보관실
날짜 : 2007-02-01
조회수 : 41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상, 지원사업 2월 21일까지 신청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가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실현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2007년도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공동협력사업」은 2007. 2. 21(수)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 하면 된다.

   - 신청기간 : 2007. 1. 30 ~ 2. 2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2.21 18:00까지 도착한 경우 유효) 등 제출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시자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

   - 접 수 처 : 대구시 중구 동인1가 1번지 여성청소년가족과(대구시소재 단체)

   - 심사통보 : 2007. 3월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단체별 통지

   - 제출서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2부

    · 공동협력사업계획서(2개년도 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서) 2부(요약서 포함)

      ※ 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공동협력사업계획서 등을 수록한 디스켓 1개

 

○ 지원사업 유형은 가족친화 사회문화의 조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보육서비스 확대 및 영·유아 보육 지역사회 참여, 여성인권 증진,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 남북교류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이다.

 

  ♣ 문의처 :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803-4024, 803-4020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02-2100-6717

 

* 자료제공 : 여성청소년가족 803-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