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

모니터 항목(반드시 읽으세요)

황금천 2007. 1. 29. 14:26

 

http://www.daegu.go.kr/Clubs/ClubBoard.aspx?ClubID=14&MenuID=132&mode=2&seq=947&page=1

 

제목 : 모니터 항목(반드시 읽으세요)
 
작성자 : 명희 작성일 : 2006-01-03 조회수 : 2935

 ① 금지사항
비  고
  1. 근무중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

음주 수치

(혈중 알콜농도)0.05이상
  2. 승객의 분실물을 신고치 아니하고 편취하는 행위
기강확립 부분
  3.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도중회차, 임의 결행하는 행위
 
  4. 근무장소 무단 이탈

결행 발생 없는 경우 해당

결행시“8”항 적용
  5. 직무의 임의교체(대리운전 등)
양벌규정
  6. 근무중 버스안에서 흡연행위

법제28조위반

과태료10만원
  7. 운행노선 위반행위
 
  8.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
이어폰 사용시 제외
  9.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

자동차관리법 기준치30dB

(데시벨)초과시
 10.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 시키고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만차, 후행차량 근접시 제외 법제28조위반

과태료20만원
 11. 정당한 사유없이 무정차 통과하는 행위

법제28조위반

과태료10만원

 ② 의무사항
비  고
  1. 기종점지 출발시간 준수 의무 위반

기종점지 5분,막회(막탕)정시,

순환버스 정시
  2. 불편신고엽서, 시 지시안내문 부착, 회사 및 실명증 부착의무위반
 

  3. 차량운행 종료후 회사에 이상유무 보고 및 정비 조치의무 위반

   1) 정상적인 교통카드 단말기상태

   2) 정상적인 안내방송 상태

   3) 냉․난방장비 가동 상태

-보고후 발생 되는 일은 회사에서 책임

-안내방송 :법제28조위반 과태료10만원

  4. 근무복 미착용
 

  5.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통법규 및 질서 유지의무 위반

   1)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2) 교통 신호등 지키기
 
  6. 정류장 정차차량 추월금지 및 정차지점 준수 의무 위반
승강장 기준 전․후10m준수
  7. 버스내부의 청결의무 위반
버스내부 불결로 원제보時
  8.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운전의무 위반
 
 ③ 서비스 제고사항
비  고
  1. 운행중 불쾌한 정도의 큰 라디오 볼륨소리로 운행하는 행위
 
  2. 운행중 특정 종교방송을 청취하는 행위
 
  3. 운행중 과속․난폭 운전으로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
 
  4. 행선지판의 정확성과 식별성 정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
 
  5. 야간 조명상태가 불량한 행위
 
  6. 내부 광고 등 부착물 부착 상태
 
  7.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소홀로 승객이 문틈,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끼이게 하는 안전소홀 행위

개문발차시

법제28조위반 과태료20만원
  8. 급출발, 급제동으로 승객이 넘어지거나 부딫히게 하는 행위
 
  9. 잔돈 교환이 준비되지 않아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10. 교통카드 단말기 조작 미숙으로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11. 운전기사 용모(두발, 수염, 구두 등) 불결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뒷끈없는 슬리퍼 착용금지 법제28조위반

과태료10만원
12. 승객에게 비하적인 언사, 폭언 및 욕설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13. 출퇴근시의 정체, 지하철 공사 등으로 버스 지연시 차내 승객이 문의할 때  불친절한 행위

 

 14. 승객이 버스노선에 대해 질문시 무응답,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불친절한 행위

근무노선 이외

질문시 고려

 15. 운행중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사과 안내방송 및 다음 버스 승차안내를 하지 않아 불편을 주는 행위

 

 16. 운행중 가스충전, 식사 등을 이유로 장시간 버스를 세우고 승객을  기다리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