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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에 달라지는 비호생활관(기숙사) 신입생 입사제도
2007학년도 신입생 중 비호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신입생들은 생활관(기숙사) 신청 시 반드시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시행될 제도
1. 원거리 거주자 우선입사 제도
2. 입학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우선입사 제도
3. 교육지원프로그램의 의무수강 제도
◈ 세부내용
1. 원거리 거주자 우선입사 제도
가. 목적: 기존의 사생선발은 입학성적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원거리 거주자에게 입사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거리 거주자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킴
나. 원거리 적용범위: 영남권을 제외한 지역(울릉도 포함)
2. 입학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우선입사 제도
가. 목적: 입학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에게 입사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생활관 내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적용범위: 입학 시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생활관 입사를 신청할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우선 입사하도록 함.
3. 교육지원프로그램의 의무수강 제도
가. 목적: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능력과 경쟁력을 키우며, 아울러 생활관 내 사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서 기여하기 위함.
나. 교육프로그램 내용
① 의무수강기간: 2007학년도 1, 2학기(동/하계방학 제외, 60시간/학기)
② 강좌: 외국어교육센터에 개설된 강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강좌
③ 수강료 납부: 입사 시 생활관 관리비와 함께 납부
다. 교육프로그램 수강 시 받을 수 있는 특전
① 차기학년도 생활관 입사 우선권 제공: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3.0이상인자로 1년간의 교육프로그램의 성취도(출석률+자체테스트)가 우수한 자. 단, 선발인원은 전체인원의 15%범위 이내로 함.
② 교육지원장학금: 학기당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수강료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③ 해외어학연수 특전 : 교육프로그램의 성취도(출석률+자체테스트)가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단기 해외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함.
라. 주의사항
① 의무수강 대상자 중 교육프로그램에 수강신청하지 않는 사생은 퇴사조치 함.
② 장애학우 및 외국인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사항으로 운영
2006. 12. 26
비호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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