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권징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권징조례 권징조례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설립하신 법제도를 시행하며 교인, 직원 및 각급 치리회를 권고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相考)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3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세례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폭언, 성회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