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황금천 2006. 12. 21. 15:15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창의적인 진리탐구와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우들의 유대강화와 권익옹호에 전력하고, 신지식인의 자질함양과 미래형 지식창출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쓴다.


제3조 (주소)

본 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www.dcu.ac.kr) 내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재학생이 휴학 및 학칙에 위배되어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학기별 2만원씩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미납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 본 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를 가지며,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⑤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 (구성)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중앙 집행기구, 학생총회, 중앙 대의원회(대표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학과 학생회, 지역 학생회, 기타 위원회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7조 (학교당국의 관계위원회에의 참석 발언권)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장이 학교 관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 건의 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총회


제8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고 본 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9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총학생회장의 궐위시 총학생부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다음 순위는 총학생회 중앙 집행기구의 차순위 임원으로 한다.


제10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 학생총회와 임시 학생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학생총회는 1 , 2학기 때 각 1회씩 총학생회장이 공고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총학생회장, 중앙 집행기구 임원의 2/3 이상, 본 회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그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생 의결-권한)

① 총학생회의 안건은 웹상(온라인) 또는 중앙 집행기구의 지정장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학생회장의 불신임(탄핵) 안건에 대해서는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이 되고 이후로는 중앙 집행기구의 차순위 임원이 임시의장이 되며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회원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장 총학생회 중앙 집행기구 임원


제12조 (총학생회 중앙 집행기구 임원)

①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중앙 집행기구의 임원을 둔다.

1. 총학생회장 1명

2. 총학생부회장 1명

3. 총학생회 사무총장 1명

4. 기획협력국장, 문화체육국장, 동아리지원국장 각 1명

5. 학생복지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6. 총학생회 회장단은 필요시 각 실무부서의 하위 직급 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③ 총학생회 전년도 회장은 본 회의 고문으로 추대되며, 한사련의 활동을 전담하여 활동한다.


제13조 (지위 및 업무)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중앙 대의원회, 중앙 집행기구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전반을 총괄한다.

② 본 회 회원의 중의를 대표하며 학생자치활동 및 학사운영 관계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③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학생회장 직속으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모든 총학생회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⑤ 총학생회 임원이 회칙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 직무를 정지, 해임 할 수 있다.

⑥ 총학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시에는 그 직을 승계하여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총장은 총학생회 각 실무부서(중앙 집행기구, 중앙 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학과 학생회, 기타 특별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을 지원한다. 

⑧ 각 부서의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⑨ 대한민국사이버대학총학생회연합(한사련)에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총학생회 중앙 집행기구에서 가입 및 탈퇴를 결정한다.


제14조 (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2월부터 익년 1월까지로 한다.


제15조 (총학생회장단의 신분보장)

총학생(부)회장은 불신임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은 보장된다. (단, 학칙에 위배되어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자격조건)

① 중앙 집행기구의 국장 이상 임원은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회비완납자(당해년도)에 한하며, 미 완납자는 임명 할 수 없다. (국장 이하 하위 임원은 신, 편입생을 임명 할 수 있다.)

② 재학 중 학교 및 총학생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임명 할 수 없다.


제4장 중앙 대의원회(대표자회의)


제17조 (지위 및 구성)

중앙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상설 운영기구로서 총학생회 중앙 집행기구 국장이상 임원, 학과 학생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8조 (의장)

총학생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중앙대의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보좌한다.


제19조 (업무 및 권한)

① 총학생회비 책정 및 회칙 제‧개정에 대한 자문 및 건의

② 총학생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자문 및 건의

③ 총학생회 임원선출에 대한 자문 및 건의

④ 총학생회 예산배정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및 건의

⑤ 특별기구 업무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진행, 심의에 대한 자문 및 건의

⑥ 총학생회에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건의

⑦ 회원 및 기타 상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⑧ 전국 조직의 총학생회 연대 조직에 관한 가입 및 회비 납부에 대한 자문 및 건의


제20조 (소집)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 분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본 회 중앙 집행기구에서 결정한다.

② 임시 자문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대의원회 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1조 (의결)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은 1/2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1/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안 발언은 재적위원 1/2인 이상 참석과 참석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2조 (지위 및 구성)

선거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루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본회 중앙 집행기구 임원 2명, 학과 학생회장 추천인(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23조 (선관위원 자격)

본 회의 회원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총학생회 회비 완납자로 한다.(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납부자로 한정한다.)


제24조 (선거시행세칙)

선거와 관련하여 별도의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6장 학과 학생회 & 지역 학생회


제25조 (지위와 구성)

①학과 학생회장은 그 학과를 대표하고, 자체 선거로 선출하여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지역 학생회장은 그 지역 학생들을 대표하고, 총학생회 및 지역 학생회 사업협조 및 집행, 운영을 전담하며 총학생회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③ 학과 학생(부)회장 및 지역 학생(부)회장은 총학생회 중앙 집행기구의 부국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26조 (임원 자격)

본 회의 회원으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총학생회 회비 완납자로 한다.(학생회비 납부기간 내 납부자로 한정한다.) 단, 학과 학생(부)회장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신, 편입생을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 (업무 및 권한)

①학과 및 지역 학생회 사업진행 및 총학생회 업무 협조

②학생자치활동 우수학생의 장학 추천 및 포상 추천

③지역 학습관 및 총학생회 지역사무소 운영에 관한 협조

④동아리 활동지원 및 학생복지증진 사업 협조 및 진행

⑤기타 본 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총학생회 중앙 집행기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28조 (재정)

①총학생회 중앙 집행기구에서는 학과 학생회와 지역 학생회 운영에 일정재정을 지원한다.

②학과 학생회 및 지역 학생회는 총학생회 중앙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일정액의 회비를 거둘 수 있다. 단, 예산 및 결산 보고를 총학생회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매 분기별로 해야 한다.

③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진행 할 수 있으나 총학생회 중앙 집행기구에 사전보고와 동의를 거쳐 집행하며,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한다.


제7장 재정


제29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학교지원금, 제반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며 본회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총학생회는 학과 학생회 및 지역 학생회의 활성화와 운영을 위해 제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는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학생에 대해 총학생회장 추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유급사무직원은 본교 졸업생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단, 급여는 총학생회 연간 예산의 15%내에서 집행한다.)

④ 학생회비는 대학과 협의하여 등록기간에 수납하고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통해 집행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제31조 (지출)

중앙 대의원회에서 보고된 예산은 중앙 집행기구의 해당 부서에서 총학생회장의 승인 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지출한다. (단, 1,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의 승인만으로도 지출할 수 있다.)


제32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1년에 1회로 하며, 해당 총학생회 회계 연도 종료 후 학교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33조 (감사)

감사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학생회 회장이 위촉하여, 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결산보고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장 졸업준비위원회


제34조 (구성 및 운영)

졸업준비위원회는 독립된 별도의 자치기구로 하고 재정 및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결, 결정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2004년12월] 본 개정 회칙은 2004년 12월 중에 온라인으로 회칙개정안관련 공고를 하고 학생총회 회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본회의 출석회원(온라인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12월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5년10월]

본 총학생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관례에 따른다.


제3조 [2005년10월]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10월 7일 온라인으로 회칙개정안관련 공고를 하고 2005년 10월 중 온라인으로 회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본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시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게시판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제4조 [2006년 12월] 본 개정 회칙은 본 회 회칙개정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2006년 12월 중 온라인으로 공고를 하고, 당해 연도 회비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시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각 부서의 업무분장

1.1 기획협력국은 본 회의 발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대외사업을 주관한다.

1.2 문화체육국은 본 회의 문화행사 및 축제,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1.3 동아리지원국은 본 회의 동아리활동 및 학술활동을 기획, 진행, 지원한다.

1.4 학생복지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들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1.5 본 회의 고문은 한사련 활동을 전담하고, 기타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문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선거시행세칙은 선거 전반에 관한 사무를 공정히 수행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www.dcu.ac.kr) 내에 둔다.


제4조 (선거사무)

선거실시에 필요한 사무는 선관위에서 집행한다. (중앙 집행기구에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선거관리)

선거관리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영제로 하며, 본 회 선관위 소재지의 (정부)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 진행, 관리한다.

 

제6조 (선거일 공고)

선관위는 선거 투표일 15일 전에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는 12월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학생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한다.)


제7조 (참관인)

투·개표 참관인 및 인원은 각각 선관위가 정한다.

① 각 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투·개표 참관인을 본 회의 회원 중 각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고 이의가 있을 시 선관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될 때는 선관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기능)

① 선관위는 총학생(부)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 (의결)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관위는 선거공고일(투표15일전) 현재 총학생회칙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한 회원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11조 (선거인명부 열람)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웹파일을 포함한다.)


제12조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회원은 명부 열람기간 동안에 등재 누락등 이의사항을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선거인명부 확정)

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기간 마감후 2일이내에 최종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한다.


제14조 (피선거권)

총학생회 임원 및 선관위 위원은 재직 중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3장 입후보 자격과 등록


제15조 (입후보 등록서류)

총학생(부)회장 선거 출마자는 입후보 등록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 신청서 1부

② 참관인 명단 1부

③ 재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서

④ 신원조회서(경찰서 및 지자체 발행) 1부

⑤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관계 서류 등


제16조(입후보자 자격 및 등록)

① 본 회의 총학생(부)회장 입후보자는 2학기 이상 수료자로 회비완납자(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한하며,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납부자로 제한한다.

② 총학생(부)회장 입후보자는 재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총학생(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 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일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④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으로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금고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⑥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및 정치인(구․군․시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등)은 입후보 할 수 없다.

   단, 당해 연도 1, 2학기 전체 성적 평균이 3.5(B+)이상인 자가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예외로 한다.

⑦ 총학생회 임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 전에 모든 직을 사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⑧ 1,2,3,4,5,6,7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재학 중 학교 및 총학생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제4장 선거운동


제17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즉시 할 수 있다.

②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당해년도 회비 미납자)

2. 선관위 위원

3. 총학생회 임원(중앙 집행기구 국장급 이상, 중앙 대의원회 의원 등)


제18조 (선거유세)

① 합동선거유세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정한 게시판을 통하여 3회 게시할 수 있다.

② 각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인 소견발표회를 가질 수 있다.


제19조 (선거관리)

① 선거 공약 및 홍보는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후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여야 한다.

   단, 웹 상에서 사용가능한 홍보물일 것. 

③ 선관위의 합동 홍보 및 게시판 운영을 위해서 입후보자는 홍보 기금을 총학생회에 납부한다.

   단, 홍보 기금은 입후보자 1인당 20만원 내로 제한하며 기타 경비는 총학생회에서 지원한다.

④ 온․오프라인 직접 투표로 한다. (온라인 선거만 할 수도 있다.)

⑤ 후보자 기재순위는 등록 순으로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20조 (금지사항)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도, 방송 및 선거운동을 위한 게시물과 선관위가 정한 이외의 유인물 종류의 배포, 게시 등의 행위

② 선거권을 가진 본 회의 회원에게 식사제공 및 선물 등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③ 기타 금지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선거운동에 관한 선거세칙 위반자에 대한 처리)

선관위는 선거 운동에 관한 본 세칙을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해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의 유포)

② 경고 1회 이상 시는 공식적인 사과 성명서를 게시한다.

③ 경고 3회를 받은 자는 자동 사퇴한다.(경고 : 선관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게시물 등)


제5장 투·개표


제22조 (투표방법)

① 투표는 온․오프라인 직접 투표로 한다. (온라인 선거만 할 수도 있다.)

투표권자는 선거시행세칙 제10조, 제13조에 의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제23조 (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06:00~익일 06:00까지 24시간으로 한다. (학교측 시스템 시간을 적용한다.)

② 자동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투표 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이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기타 투표 시간에 발생하는 중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각 후보자는 투표시간 동안 참관인을 투표 전산시스템에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 (개표확인)

선관위는 각 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표에 이용된 자동 전산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을 우선으로 한다.


제6장 당선 선포


제25조 (당선자 결정)

①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등이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26조 (당선공고)

선관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선자에게는 당선 통지를 한다.


제7장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제27조 (재선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②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 또는 피 선거권이 박탈되었을 경우

③ 그 외 중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④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8조 (보궐선거)

총학생회장이 궐위시 또는 불신임 의결될 경우 임시로 총학생부회장이 그 직무를 승계하고 궐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총학생부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학생회장, 총학생부회장 모두 궐위시 또는 불신임의결될 경우 중앙 대의원회에서 비상회의를 구성하여 궐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앙 집행기구에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9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본 회 회원은 당선인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31조 

본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