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황금천 님은 1지망 : 상담심리학과에 합격하셨습니다

황금천 2006. 12. 21. 14:48

 

황금천 님은
  1지망 :  상담심리학과 에
합격하셨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귀하의 로그인ID는
2007A0810031,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입니다 !!!
필히 메모하시고 로그인후
수강신청(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수강신청(등록) 하기]

 

 

글쓴이   담당자 ( 2006/12/21 01:55, Read : 388, Mem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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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일반전형(1차) 합격자발표 및 등록안내

2007학년도 1학기
신ㆍ편입학 일반전형(1차) 합격자 발표 및 수강신청 안내



대구사이버대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학년도 1학기 신ㆍ편입학 일반전형(1차)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절차를 숙지하시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절차 : 1. 합격자확인 → 2. 수강신청 → 3. 등록금납부 → 4. 입학(수강)

1. 합격자발표
  가. 발표일자 : 2006. 12. 21(목) 오전 11시
  나. 확인방법 : 홈페이지→합격자발표→해당전형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2. 수강신청
  가. 신청기간 : 2006. 12. 21(목) - 12. 27(수)
  나. 신청방법 : 로그인→학사정보→수강신청및수강정보→신입생수강신청및결제
       (id: 수험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뒷번호 7자리)
  다. 수강신청 방법
    1) 수강신청 학점 : 9학점 - 21학점(연간 수강신청학점: 39학점 이내)
    2) 수강신청 권장학점 : 18학점
    ※ 최소 15학점이상 신청하여야 학업성적우수장학생 및 각종 장학선발대상에 포함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안내를 참조

3. 등록금 납부
  가. 등록기간 : 2006. 12. 21(목) - 12. 27(수)
  나. 등 록 금 : 입학금 200,000원 + 수업료(학점당 65,000원)
  다. 납부방법 : 본인 가상계좌(대구은행)로 무통장입금(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또는 카드결제
  ※ 신용카드 결제안내는 로그인 후 수강신청 > 결제안내를 참조

4. 수강신청 안내 메뉴얼받기 (※상단 첨부파일 참고)
  가. 수강신청 유의사항
  나. 교육과정이수지침
  다. 2007학년도 1학기 개설교과목
  라. 부복수전공신청 안내(대상 : 2학년이상,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반드시 수강신청 안내 메뉴얼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람
  ※ 부ㆍ복수전공 이수 희망자는 반드시 부ㆍ복수전공 이수자격 및 이수요건을 확인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람.

5. 수강신청 유의사항(※ 편입학 학점인정은 2월 말 공지 예정)
  가. 수강신청 전 반드시 “졸업이수학점”을 확인한 후 영역별 필요학점을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 교육과정 이수지침 참조)
  나. 동일 교과목이 소속학과와 타학과에 동시 개설되었을 경우 가급적 본인 소속학과의 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람

  다. 복수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복수전공학과에서 전공 4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
       하여야 함
  라. 부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부전공학과에서 부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21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홈페이지 > 학과안내 > 교과목소개 참조)
  마.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법령 등 에서 명시한 과목 및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과정
       이수 전 반드시 자격증과정 안내를 숙지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 참조)
  바. 졸업요건과 자격증취득 요건은 별개(가령, 졸업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이므로 각각의 이수 요건을 확인하여 졸업 및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6. 기타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불합격 처리함.
  나. 다른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재학, 휴학상태)가 본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학적을 포기(자퇴)하여야 하며, 추후 학력조회 결과 이중학적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됨.
  다. 학칙에 규정된 사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7. 관련 문의처(학과사무실)
  - 특수교육학과 : 053-850-4060
  - 사회복지학과 : 053-850-4070
  - 언어치료학과 : 053-850-4090
  - 미술치료학과 : 053-850-4040
  - 상담심리학과,행동치료학과 : 053-850-4085
  - 경영학과 : 053-850-4050
  - 컴퓨터정보학과 : 053-850-4030
  -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 053-850-4030

※ 각종 상담시 본인의 학업계획(전공이수 및 자격증이수 등)과 현재 수강상태를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 보다 정확한 수강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안내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 필독사항


◇ 수강신청 전 반드시 졸업이수학점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람

◇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법령 등에서 명시한 과목 및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과정

   이수 전 반드시 자격증과정 안내를 숙지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람.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 참조)


1. 수강신청방법 및 수강학점

  가. 로그인→학사정보→수강신청및수강정보→신입생수강신청및결제

     (id: 수험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뒷번호 7자리)

  나. 수강신청학점 : 9학점 - 21학점(연간 수강신청학점: 39학점 이내)

  다. 권장학점 : 18학점

  라. 최소 15학점이상 신청하여야 학업성적우수장학생 및 각종 장학 선발대상에 포함됨.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안내 참조)


2. 졸업 이수학점

(단위: 학점)

학   과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선택교양

주전공

복수전공

컴퓨터정보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경영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복지행정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법무부동산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미술치료학과(3)

-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언어치료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상담심리학과(3)

-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행동치료학과(3)

-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졸업학점 : 상기 교양 및 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외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선택교양 및 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    등으로 충족하여야함.

※(3): 3학년 개설학과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으로,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


3. 전공영역 이수 유의사항(※홈페이지 > 학과안내 > 교과목소개 참조)

  가. 복수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복수전공학과에서 전공 4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

 나. 부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부전공학과에서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21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


4. 자격증과정 이수 안내

  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법령 등에서 명시한 과목 및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과정 이수 전 반드시 자격증과정 안내를 숙지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 참조)

  나. 졸업과 자격증취득은 별개(가령 졸업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이므로, 각각의 이수 요건을 확인하여 졸업 및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교육과정 이수지침


1.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양교육과정은 선택교양과목으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과목으로 나눈다.


2. 용어의 정의

교과구분

설명

가. 교양과목

선택교양

전공분야의 학문연구에 앞서 폭넓은 교양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원만한 인격형성과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한 지성인 양성을 위한 교양과목

나. 전공과목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가적 자질을 기르는데 필요한 전공과목

다. 복수전공, 부전공과목

제1전공(주전공) 이 외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

라.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제1전공(주전공), 복수전공 및 부전공과목 이 외의 타학과 전공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


3. 교육과정의 이수

  가. 졸업이수학점 : 140학점이상


  나. 교양교과 이수 : 선택교양 35학점이상 이수


  다. 전공교과 이수

    1)주전공(제1전공) : 소속학과 전공교과를 50학점이상 이수

      ①소속 학과(학부)에 편성된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타학과(학부) 개설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교과목으로 인정.

      (다만,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중인 자가 부.복수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부․복수전공교         과목으로 인정)

      

    2)복수전공 이수 : 해당 학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를 40학점이상 이수

     ①주전공(제1전공) 전공교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은 9학점 범위

     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음

     ②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

     우 학부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복수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복지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


    3)부전공 이수 : 해당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이상 이수

     ①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않음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주전공학과에서 이미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부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예) 주전공교과목: A(3), 부전공필수교과목: A(3), B(3), C(3), D(3)

       - A: 중복 교과목, 모든 교과목은 (3)학점으로 가정

       - 이미 주전공학과에서 "A"를 이수하였을 경우 부전공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아래와 같다.

       → B(3) + C(3) + D(3) + 부전공학과의 전공교과목(12학점 이상)이 21학점 이상이어야 함

      ②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 함.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복지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부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부전공으로 인정)


4. 기  타

  - 재학중인 자로 C+이하(F학점 제외)로 취득한 교과목을 지정된 기간 내에 포기가능

  -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으로만,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


[ 학과별 졸업 이수학점 ]

(단위: 학점)

학   과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학점

선택교양

주전공

복수전공

컴퓨터정보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경영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복지행정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법무부동산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미술치료학과(3)

-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언어치료학과

3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상담심리학과(3)

-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행동치료학과(3)

-

5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졸업학점 : 상기 교양 및 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외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선택교양 및 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 등으로 충족하여야함.

※(3): 3학년 개설학과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으로,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


 

부전공/복수전공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2학년 이상으로 누적 평점평균이 3.0/4.5 이상인 자

     ※누적 평점평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의 누적 평점평균

     ※당해학기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나. 신청학과 : 학과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가급적 2~3학년 때에 이수신청을 하고 과목이수를 권장.

       상위학년(4학년) 진급 후 부복수전공 신청시 교과목개설시기 등이 맞지 않아 졸업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


2. 이수안내

  가. 부전공

    -부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취득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 이어야 부전공이수로 인정함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 불가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주전공학과에서 이미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부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예) 주전공교과목: A(3), 부전공필수교과목: A(3), B(3), C(3), D(3)

      - A: 중복 교과목, 모든 교과목은 (3)학점으로 가정

      - 이미 주전공학과에서 "A"를 이수하였을 경우 부전공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아래와 같다.

      → B(3) + C(3) + D(3) + 부전공학과의 전공교과목(12학점 이상)이 21학점 이상이어야 함

    -중도포기자 및 졸업시 자격미달자는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 학점에 가산함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부전공 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복지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부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부전공으로 인정)

    -위의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주전공의 학위명과 부전공을 병행표기한 학위를 수여하며 이수요건이 안되는 졸업대상자에게는 주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함


  나. 복수전공

    -수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40학점 이상 취득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 이어야 복수전공이수로 인정함

    -복수전공교과목이 제1전공의 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단, 교과구분이 다른 경우(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간)에는 중복 인정하지 아니함)

    -복수전공 중도포기자가 복수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 학점에 가산함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복지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복수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

    -복수전공 중도포기자가 부전공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부전공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함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음.

     다만, 졸업학기에 복수전공포기원을 제출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 수여함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복수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복수전공학과에서 전공 4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나. 부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부전공학과에서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21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다.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시기 바람.

  라. 부․복수전공 중도포기 시에는 부․복수전공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