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천 님은
1지망 : 상담심리학과 에 합격하셨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귀하의 로그인ID는 2007A0810031,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입니다 !!!
필히 메모하시고 로그인후 수강신청(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등록) 하기]
글쓴이 | 담당자 | ( 2006/12/21 01:55, Read : 388, Memo : 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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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 일반전형(1차) 합격자발표 및 등록안내 | ||||
200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 필독사항
1. 수강신청방법 및 수강학점 가. 로그인→학사정보→수강신청및수강정보→신입생수강신청및결제 (id: 수험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뒷번호 7자리) 나. 수강신청학점 : 9학점 - 21학점(연간 수강신청학점: 39학점 이내) 다. 권장학점 : 18학점 라. 최소 15학점이상 신청하여야 학업성적우수장학생 및 각종 장학 선발대상에 포함됨.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장학안내 참조) 2. 졸업 이수학점 (단위: 학점)
※졸업학점 : 상기 교양 및 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외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선택교양 및 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 등으로 충족하여야함. ※(3): 3학년 개설학과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으로,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 3. 전공영역 이수 유의사항(※홈페이지 > 학과안내 > 교과목소개 참조) 가. 복수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복수전공학과에서 전공 4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 나. 부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부전공학과에서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21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 4. 자격증과정 이수 안내 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법령 등에서 명시한 과목 및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과정 이수 전 반드시 자격증과정 안내를 숙지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과정 참조) 나. 졸업과 자격증취득은 별개(가령 졸업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이므로, 각각의 이수 요건을 확인하여 졸업 및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교육과정 이수지침 1. 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양교육과정은 선택교양과목으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과목으로 나눈다. 2. 용어의 정의
3. 교육과정의 이수 가. 졸업이수학점 : 140학점이상 나. 교양교과 이수 : 선택교양 35학점이상 이수 다. 전공교과 이수 1)주전공(제1전공) : 소속학과 전공교과를 50학점이상 이수 ①소속 학과(학부)에 편성된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타학과(학부) 개설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교과목으로 인정. (다만,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 중인 자가 부.복수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부․복수전공교 과목으로 인정)
2)복수전공 이수 : 해당 학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를 40학점이상 이수 ①주전공(제1전공) 전공교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은 9학점 범위내 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음 ②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 우 학부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복수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복지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 3)부전공 이수 : 해당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이상 이수 ①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않음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주전공학과에서 이미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부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예) 주전공교과목: A(3), 부전공필수교과목: A(3), B(3), C(3), D(3) - A: 중복 교과목, 모든 교과목은 (3)학점으로 가정 - 이미 주전공학과에서 "A"를 이수하였을 경우 부전공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아래와 같다. → B(3) + C(3) + D(3) + 부전공학과의 전공교과목(12학점 이상)이 21학점 이상이어야 함 ②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 함.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복지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부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부전공으로 인정) 4. 기 타 - 재학중인 자로 C+이하(F학점 제외)로 취득한 교과목을 지정된 기간 내에 포기가능 -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으로만,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 [ 학과별 졸업 이수학점 ] (단위: 학점)
※졸업학점 : 상기 교양 및 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외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선택교양 및 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 등으로 충족하여야함. ※(3): 3학년 개설학과임 ※교양과목과 전공과목간의 교과구분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으로,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 부전공/복수전공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2학년 이상으로 누적 평점평균이 3.0/4.5 이상인 자 ※누적 평점평균: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의 누적 평점평균 ※당해학기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나. 신청학과 : 학과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가급적 2~3학년 때에 이수신청을 하고 과목이수를 권장. 상위학년(4학년) 진급 후 부복수전공 신청시 교과목개설시기 등이 맞지 않아 졸업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 2. 이수안내 가. 부전공 -부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취득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 이어야 부전공이수로 인정함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인정 불가 ※부전공교과목이 주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부전공교과목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주전공학과에서 이미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부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부전공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예) 주전공교과목: A(3), 부전공필수교과목: A(3), B(3), C(3), D(3) - A: 중복 교과목, 모든 교과목은 (3)학점으로 가정 - 이미 주전공학과에서 "A"를 이수하였을 경우 부전공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아래와 같다. → B(3) + C(3) + D(3) + 부전공학과의 전공교과목(12학점 이상)이 21학점 이상이어야 함 -중도포기자 및 졸업시 자격미달자는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 학점에 가산함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부전공 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복지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부전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부전공으로 인정) -위의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주전공의 학위명과 부전공을 병행표기한 학위를 수여하며 이수요건이 안되는 졸업대상자에게는 주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함 나. 복수전공 -복수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40학점 이상 취득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C(2.0) 이상 이어야 복수전공이수로 인정함 -복수전공교과목이 제1전공의 전공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단, 교과구분이 다른 경우(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간)에는 중복 인정하지 아니함) -복수전공 중도포기자가 복수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 학점에 가산함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부의 경우, 본인 소속학부의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학부공통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은 제1전공으로만 인정하며,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복지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학생이 복지행정학과 또는 법무부동산학과를 복수공할 경우 2학년 과정은 주전공으로만 인정하며, 3학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여야 복수전공으로 인정) -복수전공 중도포기자가 부전공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부전공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함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음. 다만, 졸업학기에 복수전공포기원을 제출한 자는 제1전공의 학위만 수여함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복수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복수전공학과에서 전공 4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나. 부전공자는 주전공학과에서 전공 50학점, 부전공학과에서 부전공필수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21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다.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시기 바람. 라. 부․복수전공 중도포기 시에는 부․복수전공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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