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아파트관리실에 가서 신청하고 경산사랑애(愛)카드 받다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50분에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러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33길 6 하양 1차 청구타운 관리사무실에 갔다.
오늘은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취재를 한다.
어제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양읍행정복지센터(읍장 이영석) 공무원이 출장 나와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직접 접수할 예정이라고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안내방송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러 나올 때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나오고 대리신청은 지급대상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방송을 하였다.
우리 부부는 빨리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자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50분에 하양 1차 청구타운 아파트관리사무실에 가니 방금 경산시 하양읍행정복지센터(읍장 이영석) 공무원 남자 1명과 여자 1명 전체 2명이 출장나왔다.
우리 부부는 제일 먼저 하양 1차 청구타운 관리사무실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제일 먼저 신청하였다.
황금천 신분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니 공무원이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황금천 확인하고 이름과 서명을 하였다.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고 말하면서 경산사랑애(愛)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말하였다.
우리 집은 황금천, 아내, 아들 3명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경산사랑애(愛)카드를 발급받았고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60만원 지급하고 2022년 9월 9일 금요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담당 공무원이 말했다.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황금천 경산사랑애(愛)카드를 발급받아서 집으로 도착했다.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본다.
경산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공고하였다.
1. 사 업 명 :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2. 지원금액 : 시민 1인당 20만원(경산사랑카드)
∙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까지이다.
∙ 사용처는 경산사랑카드 가맹점이다.
3. 지원기준일 : 22. 8. 5(금) 0시
4.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5. 지원방법 : 성인 개인별 신청‧지급(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수령)
6. 신청기간 : 8. 22(월) ~ 10. 31(월) / 71일간 *각각 시행 첫주만 요일제 적용
∙ 온라인 신청 : 8. 22(월) ~ 10. 31(월) 09:00~22:00
∙ 읍면동 방문신청 : 8. 29(월) ~ 10. 31(월) 09:00~18:00
※ 요일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1,6), 화(2,7), 수(3,8), 목(4,9),금 (5.0)
7.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신청
∙ 온라인 :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경산사랑카드 “그리고” 앱 접속
∙ 읍면동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신청․접수
8. 신청주체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수령)
※ 미성년자(만18세) : 2003. 8. 5. 이후 출생자
9. 대리신청(위임)의 범위
∙ 본인(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10. 지원제외자
∙ 지원기준일 이전 사망한 자
∙ 지원기준일 이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지원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11. 이의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2022. 8. 22.(월) ~ 10. 31.(월)까지 평일 09:00~18:00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절차 : ①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검토(이의신청팀) → ④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산시 콜센터(☎053-804-7600~7607)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 경산시 하양읍 하양 1차 청구타운 관리사무실에서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경산사랑애(愛)카드를 받았다.
오늘은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재했다.
하양 1차 청구타운 관리사무실에서 경산사랑애(愛)카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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