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법모니터 위촉장
대구지방법원에서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장이 도착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0(지번주소 하양읍 금락리 133-8) 경산하양우체국(전화 053-853-0001)에 가서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장을 수령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시민의 사법참여활동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위촉된 모니터위원들로 하여금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9월 10일(금) 황금천 위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위촉장 수여식을 2021년 9월 17일(금) 14:00에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소되었으며 우편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3회 이상으로 기억된다.
모니터 의견서 제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②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③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④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작성요령은 대구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한 사항(개선을 요하는 점,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점, 기타 건의사항 등)을 설문조사표 및 설문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 선고 여부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출된 모니터 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된다.
간담회 출석
모니터 위원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추후 지정하는 일시에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모니터 의견서를 1회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위 촉 장
황금천
1957년 6월 21일생
귀하를 2021년도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 위촉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대구지방법원장 황 영 수
이 증을 제2021-26호로서 위촉장교부대장에 기입함
대구지방법원 총무과장 남진호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서 열심히 준비해서 모니터 의견서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서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자 다짐을 한다.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daeg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874&gubun=41&cbub_code=000310&searchWord=&pageIndex=1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위촉장을 받고
제8기(2021년) 경산시 SNS 서포터즈 황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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