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1-05-01파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사적모임 ②집합․모임․행사 ③중점관리시설(6종) 및 무도장 ④일반관리시설(16종) 및 돌잔치전문점 ⑤고위험사업장 ⑥종교시설 ⑦숙박시설 ⑧대중교통 ⑨기타시설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ㅇ처분기간 : 2021. 5. 3.(월)00:00 ~ 5. 23(일)24:00
2021년 5월 1일
경상북도지사
작성자 경북도 보건정책과 [ 김남주 ☎054-880-3781 ]
경산시청 - 열린시정 >알림마당 >고시/공고
www.gbgs.go.kr
1. (공고문)사회적+거리두기+조정에+따른+행정명령+변경공고(20210501).hwp
0.09MB
2. ★[붙임1]기본방역수칙.hwp
0.33MB
3. ★[붙임2]시설별추가적용수칙.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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