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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안내 및 정비

황금천 2021. 4. 30. 23:2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안내 및 정비

기 간 : 5. 3.() ~ 5. 11.()

확대대상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만 18세미만 자녀

청년한부모(24~34)가족 만 18세미만 자녀

지원내용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청년한부모(25~34) 5세이하 : 10만원

- 청년한부모(25~34) 6~18세미만 : 5만원

- 미혼한부모(35세이상) 5세이하 : 5만원

 

행정사항

생계수급자 한부모가족 미책정 세대 신청 안내 및 홍보

추가아동양육비 지급 확대를 위한 미혼 세대구성 정비

아동양육비 추가 책정을 통한 급여 지급 전 사전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