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안내 및 정비
○ 기 간 : 5. 3.(월) ~ 5. 11.(화)
○ 확대대상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만 18세미만 자녀
∙ 청년한부모(만 24~34세)가족 만 18세미만 자녀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청년한부모(만 25~34세) 만 5세이하 : 10만원
- 청년한부모(만 25~34세) 만 6~18세미만 : 5만원
- 미혼한부모(만 35세이상) 만 5세이하 : 5만원
○ 행정사항
∙ 생계수급자 한부모가족 미책정 세대 신청 안내 및 홍보
∙ 추가아동양육비 지급 확대를 위한 미혼 세대구성 정비
∙ 아동양육비 추가 책정을 통한 급여 지급 전 사전정비

'경산SNS서포터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도 경산시 공무직(환경미화원) 신규채용시험 공고 (0) | 2021.05.03 |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0) | 2021.05.02 |
| 2021년 경산시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 (0) | 2021.04.30 |
| 「경산사랑(愛)카드」 인센티브 지급액 비율 조정 (0) | 2021.04.30 |
| 2020년 귀속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0) |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