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1-04-28파일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1. 4. 28. ~ 5. 18.(20일간)
붙임 1.「경산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https://www.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3724&parm_bod_uid=194676&ste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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