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통지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1-04-29파일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https://www.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60&parm_bod_uid=194705&step=258
경산시청 - 열린시정 >알림마당 >고시/공고
www.gbgs.go.kr
'경산SNS서포터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산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2021.04.29 |
|---|---|
|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0) | 2021.04.29 |
| 아름답게 핀 등나무꽃 구경 (0) | 2021.04.28 |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신문 제1259호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0) | 2021.04.28 |
| 공감 No. 601 2021.04.26~2021.05.02 (0) | 2021.0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