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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통지

황금천 2021. 4. 29. 18:06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통지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21-04-29파일

지방세기본법 제26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https://www.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60&parm_bod_uid=194705&ste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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