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246-10 황정삼거리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0-09-11파일
신호위반·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0. 9. 14.~ 10. 5.(22일간)
2. 게시장소 : 경산시 홈페이지
3. 설치위치 :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246-10 황정삼거리(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위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http://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60&parm_bod_uid=186631&ste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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