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주차장 주정차 방법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0-08-30파일
경사진 주차장 주·정차 방법 안내
1. 추진배경 : ‘17.10.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어린이 사망사고, 국민청원을 계기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발표」
2. 경사진 주차장 : 주차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
3.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
가.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 작동
나.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설치
다. 조향장치(핸들)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라. 미준수 시 범칙금 대상(승합자동차 등 : 5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4. 주차장 소유·관리자의 의무
가. 고정형 고임목(카스토퍼) 설치가 원칙(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동형
고임목 등 비치, 사용한 고임목 등 회수 및 안전관리)
나.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설치
5. 문의 경산시 교통행정과(☎053-810-5275, 5279)
http://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59&parm_bod_uid=186170&ste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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