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도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공고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20.08.27조회158
첨부파일1.시민사법모니터 지원서(양식).hwp ,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hwp
2020년도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공고
▣ 대구지방법원은 시민의 사법참여활동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위촉된 모니터위원들로 하여금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실시합니다. 위 제도에 참여할 모니터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각 행사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다 음 -
1. 실시법원 : 대구지방법원
2. 모집대상 :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희망자(20 ~ 30명 내외)
3. 모집기간 : 2020. 9. 1.(화) ~ 2020. 9. 7.(월)
4. 위촉 대상자 선정 결정일 : 2020. 9. 9.(수)
5. 위촉장 수여식 : 2020. 9. 17.(목) 14:00, 대구지방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
6.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개월(예정)
7. 간담회 : 12월 中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지정)
8. 활동방법
가. 모니터 의견서 제출
○ 모니터 위원은 추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대구지방법원 총무과에 다음 사항에 관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 dgcourt@naver.com / 팩스 053-741-0400)
-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요망 사항
- 법원시설(법정, 민원실 등)과 관련한 개선요망 사항
- 기타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 작성요령 : 대구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한 사항(개선을 요하는 점,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점, 기타 건의사항 등)을 설문조사표 및 설문지에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다만, 구체적 재판에 관한 법관의 법적 판단 결과(판결, 증거채부결정,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결정, 형사재판에서 형량 결정, 실형 선고 여부의 결정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 의견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출된 모니터 의견은 법원에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및 사법행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또는 참고하게 됩니다.
○ 충실한 모니터 의견서를 제출하신 모니터 위원들에게는 법원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나. 간담회 출석
○ 모니터 위원 및 법관, 일반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기 간담회는 모니터 활동기간이 종료한 후 1회
개최됩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임시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9. 지원자격
가. 만 19세 이상의 대구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이어야 합니다.
나. 법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 재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은 모니터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성실히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에서 추후 지정하는 일시에 설명회 및 간담회에 출석할 수 있고, 모니터 의견서를 1회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상실 : 모니터 기간 중 지원 자격 결격사유가 밝혀지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모니터위원에서 해촉됩니다.
10. 지원 제출서류
가. 지원서 1통 (첨부 양식 참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통 (첨부 양식 참조)
11. 접수처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서무계(이메일 및 팩스 접수 가능)
가. E-mail : dgcourt@naver.com
나. Fax : 053-741-0400
12. 모니터위원 위촉 방법
가. 지원자 중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위촉합니다.
나. 위촉 대상자 선정 결정일은 2020. 9. 9.(수)이며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13. 모니터위원의 지위
가. 시민사법모니터제도는 시민에 의한 자율적 참여제도이므로 모니터위원에게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원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고 느낀 그대로를 모니터하게 됩니다.
나. 모니터위원은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2020. 8. 27.
대 구 지 방 법 원 장
https://daeg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477&gubu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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