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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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전국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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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사과 | 작성일시 | 11/05/02 17:42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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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수사? 담당수사관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전국 시행
-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 및 공정성 제고 -
▣ 담당수사관이 저에게 반말로 추궁을 해요. 다른 수사관에게 조사 받고 싶습니다!
▣ 수사관이 상대방과 같은 친목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편파수사가 의심되니 담당수사관을 바꿔주세요!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국민 중심의 치안행정 구현을 위해 일선 수사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느끼는 불만과 요구를 감안하여, 편파수사.인권침해 등 의혹이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5. 2(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민원인이 경찰수사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수사이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원거리의 지방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과 수사이의제도가 주로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과정 중 경찰서 단위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민원해결 절차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번에 시행되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통해 경찰서 단위의 공식적인 교체신청의 절차와 교체여부 판단기준이 제시됨으로써 편파수사.불공정 시비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서에서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민원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 2010년 전체 형사사건 1,403,161건 중 위 대상사건은 440,177건 (31.4%)
교체 기준은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수사관 교체를 원하는 민원인은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여 교체요청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교체요청서가 접수되면,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및 非수사부서의 계.팀장급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공정수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체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경찰수사 초기부터 해당 경찰서에서 직접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한 수사이의제도와 더불어 경찰수사과정에서 민원인의 의견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 수사이의제도 : 사건관계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시 이의조사팀에서 접수.처리
한편, 수사이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內 별도의 접수란을 신설하였으며, 인력 및 예산의 추가확보에 나서는 등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앞으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과정의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 그간의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담 당 : 수사국 수사과 경정 윤승영(315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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