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 가. 안내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나. 안내기관 및 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관리센터(lic.welfare.net)>'일대일 문의' 게시판 다. 안내기간 : 2010년 11월 12일(금) ~ 2010년 12월 22일(수) - 문의 후 7일 이내 회신을 원칙으로하며, 사안에 따라 시일이 걸릴 수 있음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 2011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2011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전문대학 졸업ㆍ성적증명서 각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 011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ㆍ성적증명서 각1부
(4)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1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5.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미제출 등) 해당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다. 기타 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