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가시험 공고- 7월 17일까지 접수-8월 14일 시험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계획 확정 | |
제1회는 8월14일, 제2회는 11월27일 시행 | |
필기․실기시험 각각 60% 이상 득점시 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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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제1회 및 제2회 자격시험 시행 계획 일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4일 ‘2010년도 제1회 및 제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복지부와 국시원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단.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제1회 시험은 인터넷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방문접수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시험은 8월 14일 치러지고, 합격자는 8월 28일 발표한다.
제2회 시험은 인터넷은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방문은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받으며, 시험은 11월 27일 치러지고, 합격자는 12월 11일 발표된다.
응시원서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시험 장소는 국시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한다.
시험과목은 1교시는 필기시험으로 요양보호론이, 2교시에는 실기시험으로 요양보호에 관한 것으로 각각 40문항이 출제된다.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관리국(02-2087-8821)으로 연락 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시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합격기준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또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해 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판단받게 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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