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신고요건만 갖추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 지역아동센터, 신고요건만 갖추면 신고할 수 있다.
* 이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제를
향후 '허가제'로 바꾸거나, 신고요건을 훨씬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혹은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1월 14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은 향후 한국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큰 전환점이 될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설립 신고 거부취소 사건에 대한 행정청의 항소 기각’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면, 아동복지에 관심있는 한 사회복지사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신고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북구청은 인접 800미터 안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인접 지역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기에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요건을 갖추면 신고를 받아주어야 할 ‘신고제’이기에 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주장과, 지역아동센터의 신고제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사실상 허가제에 준해서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구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졌습니다.
해당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신고요건을 갖추었음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행정청이 신고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이기에 신고 요건만 갖추면 신고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신고를 거부한 구청은 행정관청의 재량의 범위를 넘는 일이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지역아동센터 설립 신고 거부 취소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북구청의 주장은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아동복지시설이기에 법은 신고제이지만 사실상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고, 그런 선례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사건에서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2010년 1월 14일 광주고등법원은 “신고요건을 갖춘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접 지역 800미터 안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사실상 신고를 받아주지 말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결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개정 아동복지법상 새로 정해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아동만 다니는 시설이 아니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시설입니다. 다만 이용 아동이 많을 경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2009년 현재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3,400여개소이고, 이곳을 다니는 아동은 9만 4천여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6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전국에 3만 4천여개소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110만여명이 이른 상황에서 그것의 10분의 1도 안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이유로 시설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행정권의 오남용이라고 봅니다. 현재 영유아의 수와 아동의 수를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건복지가족부가 800미터 이내에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를 신중하게 받아라”는 것은 하나의 지침일뿐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판결났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소신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에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시/군/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 아동이 많은 곳,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도 아동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여 적어도 1~2년 동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에게 실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등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정원이 9명 이하이면 직원(시설장 포함)이 1명이고, 10명 이상 29명 이하는 직원이 2명이므로 처음 신고시에는 9명 이하로 시작하였다가 점차 이용 아동이 늘면 향후 정원을 증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동복지에 소신을 가진 사회복지사라면 1~2년 동안은 고생할 각오로 준비하면 대안이 모색될 것입니다. 초창기에 지역아동센터(그전에는 공부방)를 시작한 사람들은 1~2년이 아니라 5~10년동안 고생을 하면서 아동복지를 개척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아동정보센터]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의 ‘아동복지아카데미’(교재, 아동복지의 길)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소송을 진행한 [진리성취]님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아동복지의 미래에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생활시설 위주의 아동복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동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용교/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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