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성추행하지 마세요.' '엉? 너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니?' '에이, 아빠는..... 인터넷 검색어에 나와 있구요. 텔레비에서도 맨날 나오는데요.뭘.......'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는 초등학교 5년생인 늦동이 아들녀석을 깨우는 데 얼른 일어나지를 않기에 고추를 잡고 몇 번 흔들었더니 아들 녀석의 입에서 '성추행'이란 단어가 불쑥 튀어 나온것이다. 위로 올해 대학을 졸업한 누이가 있는 아들녀석은 내 나이 42살에 낳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11살이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항상 아빠와 한 침대에서 함께 자는 아들녀석은 가끔 고추를 한 번 만질라치면 '변태'라는 용어를 쓰곤 했었다. 아직 어린 아기로만 생각했던 애비의 생각과는 달리 녀석은 가끔은 고추를 한 번 만지려고 하는 지 애비를 '변태'라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그만 지 애비를'성추행범'으로 몰아 부치고 있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없게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성추행이라는 낱말이 나오는 TV 뉴스를 보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어린 아이에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오늘 아침에 아들녀석이 내개 했던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다. 난 아들녀석에게 분명한 '성추행'을 한 것이었다. 인간의 성이란 정말 소중하고도 귀한 성스러운 것이다. 내 자식이라 해서 함부로 성기를 만져서도 안 될일임은 분명하다. 하나 이제 겨우 11살인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온 '성추행'이란 단어가 웬지 요즘 한국 사회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성추행' 관련 기사와 무관 하지 않다고 본다. '용산 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한 후 살해' '3선 국회의원이 여기자 성추행' '여제자 성추행 교수 대학서 해임은 정당' '11살 아들 성추행 살해당한 부모의 절규'..... '서울 구치소 여재소자 성추행 당해 자살 시도' 요즘 신문,방송, 인터넷 매체등에서 쉼없이 올라오고 한국 사회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신문,방송 제목들이다. 이밖에도 작년에 군 부대내에서 붉어져 나온 고참병들의 후임사병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등은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그동안 성관련 범죄에 얼마나 법의 잣대는 약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더 엄하고 강화 되었더라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예쁘고 소중하고, 귀엽기만 한 어린 딸아이가 이웃의 50대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살해를 당했고, 자라서 씩씩한 경찰관이 되겠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착하기 그지 없던 아들이 같은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이웃 형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살해된 사건등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형사연구소 통계'의 '성폭력 실태'에 의하면 (1990년대 초) : 1위 미국 - (신고율 80%), 2위 - 스웨덴(경미한 성희롱까지 신고함) 한국 (신고율 2.2%) : 현재는 6%라고 한다., 또한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시간에 37건, 3분에 2건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수가 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한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어느 조사기관에 의하면 여성 스트레스 1위로 94%의 여성이 자유로운 삶의 위협으로 성폭력을 꼽았다. 성폭력 번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직장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와 함께 연소화, 훙포화되어가고 있다.(서울 시경보고에 의하면 최근의 성범죄자중 36% 이상이 청소년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그 대상을 하며 (97%이상),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주변의 친지, 심지어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도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와 개인 활동을 위측시킴은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21일 같은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서모(17. 고등학교 1학년)군에게 성추행을 당한뒤 처참하게 살해된 반모(11. 당시 초등학교 4년)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제자를 성추행해 해임된 전직 교수 홍모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인 어제 같은 동네 김모(13. 중학교 1년)군을 성추행한 협의로 구속 되었다 출소 넉달만에 또 초등학생을 성추행하여 살해까지한 미성년자인 범인에게 중형이 구형 되었다. "당신 같이 예쁜 미인을 두고 왜 남편이 바람을 피우냐"며 성추행을 했던 교도관, 그 교도관의 성추행으로 인한 수치심에 견디다 못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시도 했던 여성 재소자. 현재 정치권에서 한창 떠들썩하고 있는 3선 야당 출신의 국회의원도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을 하여 곤혹을 치루다가 당과 당직을 사퇴하고 난 뒤 행방이 묘연한지 11일 째 현직 국회의원.. 그는 여기자 성추행에 대해 '술에 취해서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돼는 궤변을 늘어 놓다가 전국 '음식업 중앙회 '(회원 60만.가족 포함 300만)회원들로 부터 항의 받는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은 말과 행동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한다.음주 가무를 즐기고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몇 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인 우리나라이지만 그래도 법조인 출신인 정치인으로써 성추행을 했다는 것 또한 문제이지만 일부 계층의 직업군에 대한 비하발언 표현은 적절치 못한 행위임엔 틀림없었다. 때와 장소,불문하고 일어나고 어린 아동 부터 60대 할머니들에게까지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정부에서는 '성범죄와 전쟁'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이다. 지난번 용산 초등학교 아동 성추행 살해 사건으로 인해 정부와 사법부에서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상의 살인 ,성폭력,성추행,성희롱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 위원회 에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9차례 했는 데 그 숫자는 회수를 거듭할 수록 계속 늘고 있는 게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청소년 위원회에서 청소년 성범죄자를 신상공개한지 5년동안 4천300여명의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 된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일수 없으며, 더 이상 피해자 개인의 나쁜 운이나 불행으로만 치부될수는 없다 하겠다. 이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건설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할 때 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했다. 성추행을 당했던 그 여기자의 고소, 고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떻게 할지 모를 일이지만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
출처 : 한완수성건강센터/건강가족상담지원센터
글쓴이 : 성교육전문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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