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사회복지사 시험

사회복지사 1급 2010년 시험 --1월 24일(접수 12/14-23)

황금천 2009. 11. 18. 09:01

 

사회복지사 1급 2010년 시험 --1월 24일(접수 12/14-23)

 

2010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이 공고되었습니다.

 

예년보다 10여일 정도 빨라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꼭 합격하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론 강좌 동영상

- 예상문제풀이 동영상

- 시험관련 정보제공

- 지지와 격려의 글.......

 

http://cafe.daum.ne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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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09-84호


   2010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원서접수

(인터넷)

시 험

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접수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09.12.14(월)

~ 12.23(수)

’10. 1. 24(일)

’10. 2. 17(수)

’10. 2. 17(수)

~ 3. 10(수)

’10. 3. 17(수)

 가. 시험일정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사회복지사1급」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8개 지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전주), 강원(춘천),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영역

문제형식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3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30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30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3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30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30문항)

3. 수험자 유형별 시험시간

 가. 일반수험자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20

(50분)

휴식  10:20 ~ 10:35 (15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0:35

10:45~12:00

(75분)

점심시간 12:00 ~ 12:50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2:50

13:00~14:15

(75분)


 나. 특별관리 대상자(장애인) (1.5배 시간추가)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45

(75분)

휴식  10:45 ~ 11:0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1:05

11:15~13:10

(115분)

점심시간 13:10 ~ 14:00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4:00

14:10~16:05

(115분)


4.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5.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010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0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0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0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7.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가. 접수기간 : ’09. 12. 14(월) 09:00 ~ 12. 23(수) 18:00 까지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해야 함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사항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사회복지사1급」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인력공단 전국 24개 지부ㆍ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제8회 시험부터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사전(시험전)심사에서 사후(시험후) 심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원서접수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42,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구분

환불 기준

100% 환불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ㆍ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환불방법

    - 환불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개별 신청 필수)

 마. 수험표 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

8.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 운영




 가. 안내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나. 안내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합격예정이 취소됨

 다. 사전안내 기간

   ○ 시험공고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2. 23(수) 18:00]

 라. 사전안내 절차 등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9. 장애인 응시자 특별관리

 가. 특별관리대상자

  ○ 시각장애인(1~2급), 시각장애인(3급~6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으로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은 자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나. 특별관리 사항

  ○ 시간추가, 점자,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참조

10.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가.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10. 2. 17(수)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22일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ARS발표 : 060-700-2009 (4일간 유료)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 서류 제출 대상자 : 제8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 에클라트 202호

∙ 전화번호 : 02)786-0845~7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접수기간 : ’10. 2. 17(수) 09:00~3. 10(수) 18: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15일간)

   ○응시자격 부적격자 개별통보 : ‘10. 2. 17(수)~3. 11(목)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 (점심시간 접수가능)

 라.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사회복지사1급 재응시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미제출 등) 해당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마.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에 아래 유형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 2010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 2010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201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 2010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4)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5)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6)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7) 외국대학(원)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11. 최종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최종합격자발표

  발표기간 : 2010. 3. 17(수) 09:00 ~ 5. 17(월) 18:00 (60일간)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응시자격 부적격자는 개별통보함

 나. 자격증 발급

  ○ 발급 대상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자 명의

   ∙ 교부명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교부기관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교부방법 등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12. 수험자 유의사항

 1) 2010년도 제8회 시험부터 일반수험자 시험시간에 점심시간(50분)이 부여되었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8회 시험부터 특별관리장애인 시험시간이 기존 4교시에서 일반수험자와 동일하게 3교시로 변경ㆍ시행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점심 도시락 지참 요망)

 3) 장애인 응시자로서 응시편의사항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험자께서는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인 수험자 원서접수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일반응시자와 시험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는 시험시간이 1.5배 추가(장애인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참조)되어 별도로 진행됩니다.

 ※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의 필요사항 요청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에 준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인터넷 원서 접수시 반드시 본인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 응시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6) 최종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7) 응시자격 증빙서류미도착,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8)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9)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수험자는 09:0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10)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징구 후 퇴실

 12)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13)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5) 자격증 교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의「자료실」에 등재할 예정이오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사회복지사1급 답안카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및 HRD고객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람



<시험시행관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전문자격2팀 : (02) 3271 - 9204~9205, 9201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만족센터 : (02) 1644-8000

<응시자격서류 접수 및 심사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02)786-0845~7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