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2009학년도 산업체위탁생 재직여부 조회

황금천 2009. 9. 4. 18:29

http://www.dcu.ac.kr/cyberboard/haksa.htm?ACT=R&CONTENTNO=80210&CUMENUCODE=000000003649&REF=80210&STEP=0&RELEVEL=0 -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사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2009학년도 산업체위탁생 재직여부 조회

 

 

글쓴이   담당자 ( 2009/09/04 11:07, Read : 205, Memo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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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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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 교육 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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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학년도 산업체위탁생 재직여부 조회
2009학년도 산업체위탁생 재직여부 조회
2009학년도 산업체위탁생 재직여부 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 2(산업체 위탁교육)
   다. 사이버대학 학사편람 [위탁생의 학사관리]

□ 위탁생의 학사관리
가.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하여야 함.
나.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위탁교육 추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매년 9월(연1회) 산업체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 대상자
   - 2009. 9. 1.(화) 기준으로 재적 중인 산업체(군)위탁생 전체 (재학생 + 휴학생)

2. 재직여부 조회방법 : 공적증명서 중 1부 제출
   - 공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존 변경 비고
재직증명서 제출 공적증명서 제출 고등교육법 이관 및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상 유의사항 및 행정사항 조치에 따라 재직조회 방법의 변경

3.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예시(공적증명서 중 한 가지만 제출)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발급.
-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을 해야 함.
- 민원 상담 : ☎ 1577-1000
2)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발급.
-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을 받고 발급 가능.
- 민원 상담 : ☎ 국번없이 1355
3)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edi.work.go.kr)에서 발급.
-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을 해야 함.
- 민원 상담 : ☎ 02-2629-7000

4. 제출기간 : 2009. 9. 15(화)까지 제출

5. 서류제출 : 원본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 보내실 주소 : 우)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대구사이버대학교
                                        산업체위탁생 재직조회 담당자 앞

6. 전직 및 퇴직자의 예외사항
1)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하여야 하나, 재직중인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 산업체(군)위탁 계약 변동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사유를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1)의 경우에 해당하는 퇴직자는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 교육 승인신청서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사유가 명시된 서류(예: 퇴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전직자의 경우는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 교육 승인신청서와 함께 공적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3) 2009학년도 이전에 전직 및 퇴직한 자들에 대해서도 금번 시행하는 재직조회 처리방법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처리할 예정이므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산업체위탁생은 재직조회 서류를 반드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10.1일자
     로 제적처리 됩니다.

8. 문의처
   - 산업체위탁생 재직조회 담당자 : 053-850-4013, 053-85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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