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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꼭 필요한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초안)-전문위원으로 모심

황금천 2009. 6. 1. 01:30

 

한국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초안)--전문위원으로 모심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2009년 8월 31일까지 “기획포럼을 통한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을 수행합니다.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가 책임을 지고, 천정웅 교수(대구가톨릭대)와 이중섭 연구위원(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함께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을 개발하고, 아동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정책 개발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학계, 현장, 정책 집행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권리정책과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시급히 마련해야 할 아동청소년 권리정책(혹은 핵심 사업)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아동청소년 분야에 관심있는 학자, 아동청소년계 현장 전문가, 대학원생과 대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 50분을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전문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은 연구진이 쓴 기획포럼의 원고를 이메일로 받고, “아동청소년 권리정책”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께는 이용교 교수가 쓴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인간과복지 출판)이란 책을 드리고, 향후 최종 보고서를 ‘파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되고 싶은 분은 이름, 직장(혹은 학교), 직위, 책을 받을 수 있는 주소, 핸드폰 번호와 함께 “한국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아동청소년 권리정책(혹은 정책사업)”을 5가지만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2009년 6월 14일까지 이메일 ewelfare@hanmail.net 로 받습니다.

 

   ○ 1차 기획포럼(2009년 6월 26일(금) 예정, 서울)

    - 주제: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권리증진 정책 개발

   ○ 2차 기획포럼(2009년 7월 30일(목) 예정, 서울)

    - 주제: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인프라구축 및 권리 의식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 사이버 여론 수렴(2009년 6월 1일~ 8월 10일)

    - 방식: 발제문을 인터넷에 공지하고 아동청소년계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연구진이 첫 번째로 구상한

한국사회에서 꼭 필요한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초안)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과 이행사항 점검

  - 매 5년마다 국가보고서의 작성, 이행상황 점검

  -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함


2. 아동권리협약 정보센터 운영

  - 1차, 2차, 3/4차 국가보고서의 소개

  - 1차,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소개

  - 주요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번역 소개

  -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핵심적인 자료의 수집과 인터넷을 통한 보급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 핵심 사항(예, 체벌금지, 입양의 국가 허가제, 아동보호, 아동권리 교육, 모니터링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체계적으로 함

  - 핵심사항별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예, 체벌은 참교육학부모회, 아동권리 모니터링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 전국에 있는 아동/청소년단체가 아동/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핵심기구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최우선 사업으로 다룸

  -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과 점검

  - 매 5년마다 기초 실태조사를 함(보고서 제출 1년을 앞둔 시점)

  - 주요 법령, 정책이 아동권리협약에 부합되는 지를 점검함

  - 핵심 이슈별로 정책의 점검과 혁신 방안을 제시함(예,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 가정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


5.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을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수행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용 홈페이지 구축

  - 대한민국 아동총회의 핵심 의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다룸

  - 청소년특별회의의 핵심 의제로 청소년 권리 증진을 다룸

  - 아동/청소년 권리백서를 매 5년마다 만들어서 제공함


6.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에 대한 권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함

  -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교재의 개발(예, 만화, 에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핵심의제를 다룸

  -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법률가, 의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에게 맞는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

  -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부모용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

  - 유엔, 유네스코, 국제아동기금 등과 주요 국가에서 개발한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교재의 번역과 보급(예, 영유아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법, 영유아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법 등)


7. 아동/청소년 권리 홍보사업

  - 아동권리협약의 핵심 내용을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보급

  -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공익광고로 제작함

  - 아동권리주간, 어린이주간, 청소년의 달을 적극 활용

  - 아동권리주간은 시/도, 시/군/구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학부모운동 단체 등과 연대하여 지역사회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함


8.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양육시설

  - 지역아동센터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등


9.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사항 점검

  - 이주노동자 아동/청소년의 권리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권리

  - 농산어촌에 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 미혼모와 그 자녀의 권리증진

  - 학대받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증진

  - 범죄 소년의 권리증진

  * 단순히 생존권, 보호권 차원에서 아닌 발달권의 획기적인 신장과,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10.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과 확산

  - 미혼모가 그 자녀를 직접 양육하도록 돕는 체계

  -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개방적으로 하는 정책

  - 가정위탁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증진

  -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발전과 대규모 시설보호의 지양

  -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입양기관이 일차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지양함

  - 이혼시 아동/청소년에게 의사표명권을 부여

  - 이혼후 아동/청소년의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제도화

  -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장려금, 베이비 킷의 제공, 아동수당 등


11.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의 경주

  - 대한민국 아동총회

  - 청소년특별회의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 제도화


12.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 유엔, 국제아동기금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 국가간 교류

  - 국가와 민간협력 기구간의 교류

  - 엔지오와의 교류

  - 인적 교류와 정보교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