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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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동안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비록 그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직자가 직장 다닐 때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노동부가 널리 홍보하지 않아서
보건복지가족부도 학자들도 잘 몰랐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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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안들었어도 실업급여 받는데…노동부 홍보 부족 ‘실업자 피해’ 양산
한겨레 | 입력 2009.05.18 21:00 | 수정 2009.05.18 23:00
[한겨레] 180일 이상 근무·비자발적 실업땐 가능
다른 정부부처·지자체 등 법 제대로 몰라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이아무개(49)씨는 1년6개월 동안 일하던 식당에서 지난달 해고를 당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다 보니, 손님은 줄고 '식당 아줌마' 다섯 명 중 세 명이 '정리해고'됐다. 이씨는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월 120만원 남짓 받았다"며 "조그만 식당이어서 고용보험은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실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3조를 보면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돼 있다. 박형정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장은 18일 "실업급여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된다"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똑같이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자 수를 잘못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연구소조차 이를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긴급복지 사업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를 대상에 새로 넣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노동부에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에스오에스(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의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밀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10일 낸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라는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률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실업급여)을 받기가 어렵다"고 썼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구를 맡은 최아무개 수석연구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수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홍보실장은 "실업급여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연구자들도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건 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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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부부처·지자체 등 법 제대로 몰라
이씨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실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3조를 보면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돼 있다. 박형정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장은 18일 "실업급여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된다"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똑같이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자 수를 잘못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연구소조차 이를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긴급복지 사업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를 대상에 새로 넣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노동부에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에스오에스(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의 하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밀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10일 낸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라는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률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실업급여)을 받기가 어렵다"고 썼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구를 맡은 최아무개 수석연구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수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홍보실장은 "실업급여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연구자들도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건 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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