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사학연금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황금천 2009. 4. 9. 19:32

 

대구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http://www.dga.or.kr/ - 동창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구대학교 동창회라 한다.

제2조(위치) 본 회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회원명부 작성 및 회보발간
2.회원 상호간의 경조
3.장학금 지급
4.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는 다음 회원으로 조직한다.

1.정회원

가)모교(초대,한사실전포함)졸업자
나)대학원 졸업,또는 연구과정을 모교에서 수료한 자.

2.특별회원

가)모교의 재단이사 및 감사
나)모교의 전직, 현직, 교직원.
다)모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자.
라)모교 또는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
마)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3.준회원

가)준회원은 모교 입학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장 조직 관리]


제7조 (지부 및 분회)

1. 본회는 국내에 산하조직으로서 시·도에 지부를 두고 국외에 특별지부를 둘수 있다.

2. 본회는 시·군·읍·면에 분회를 둘 수 있으며 대학원,각 대학별,학과별,직장별로 동창회를 둘 수 있으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운영) 산하 각급 동창회에서는 본회의 회칙과 규정에 준하여야 하며 본회의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 독자적인 회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보고사항)

1.산하 각급동창회에서는 회원동정,활동상황,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정기총회,사업,행사실시 등은 사전에 본회에 통지하고 임원개선 등 기타 사항은 사후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명 (상임부회장 1명 포함)
4. 이사 300명 이내 (상임이사 약간명 포함)
5. 감사 3명 이상
6. 고문 약간명 (상임고문 1명 포함)
7. 대의원 약간명
8. 자문위원 약간명

제11조 (임원선출)

1. 본회의 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2. 명예회장은 모교의 재임총장을 추대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역대 전임 회장 및 모교 또는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추대한다.
4.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산하각급 동창회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 및 기별대표로 구성한다.
5.사무처장은 당연 이사가 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이 궐위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잔임기간 중 회장직을 승계하고 상임부회장도 같이 궐위할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제13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급회의에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히 유고할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3. 이사,상임이사는 본회칙 제15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4. 감사는 재정 및 경리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발전을 위한 협조를 한다. 단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및 기능]


제14조 (총회)

1.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1/3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임원 선출
나)회칙 개정
다)예산,결산승인
라)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제15조 (이사회)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회는 이사, 회장단 및 감사로 구성하고 상 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 이사대표 약간명과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 하고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가)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나)기본 운영방침 결정
다)이사대표 선출
라)사무처장 인준
마)회원징계 의결
바)기타 회무처리

2. 상임이사회

가)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나)각종 규정, 규칙 제정 및 개정
다)예비비 지출 및 추경예산 승인
라)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 의결
마)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심의
바)예산, 결산 심의
사)이사회의 기능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제16조 (회의성립)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기타 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17조 (의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 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위원회]


제18조 (위원회 설치)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은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일반위원회로 구분,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일반위원회는 법인동창장학회, 회보편집위원회로 구분한다.

1. 특별위원회

가) 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속하며 목적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 를 거쳐 해산한다.
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2. 일반위원회

*법인 동창장학회

① 법인 동창장학회는 일반위원회로서 그 기금이 본회에서 전액 출연, 적립된 산하 기구로써 매년 본회에서 일정 금액의 기금을 이월하고 또한 별도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하되 위촉할 수 있다.
③ 기타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회보 편집위원회

① 회보제작을 위해 편집국을 두며 편집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 사무처 산하에 둔다.
② 총무부장은 편집위원회 간사가 된다.

제19조 (위원 위촉)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장 사무처]


제20조 (사무처 설치)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그 아래 총무부, 사업부, 편집국을 둘 수 있 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고 각부에 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두되 회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처장은 임명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4.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 정]


제21조 (재정확보)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확보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이사회비
4. 찬조금 및 일반수입금
5. 기타 수입금

제22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9장 상 벌]


제23조 (포상)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한다.

제24조 (벌칙) 회원 중 명예를 손상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1조 상호부조,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61. 4. 20. 제정
1989. 6. 9. 8차 개정
1995. 1. 19. 9차 개정
1998. 2. 11. 10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