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사진, 수수료 등 서류를 잘 갖추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도협회나
자신이 향후 등록하여 활동하고 싶은 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면 접수하고 발급받는데
10여일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해서 여유있게 받기 바랍니다.
연회비도 납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키우고
협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권익도 향상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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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였다하여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험 결과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발급이 가능함
2009년 2월 졸업(학위취득 및 학점등록) 자는 자격증 신청 시 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졸업여부 및 학점인정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최종 합격으로 결정됨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졸업예정자 중에서 사전 단체접수를 하신 분은.......학부에서 졸업 직후에 졸업장, 성적증명서를 광주협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약, 단체 접수를 하지 않는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지방 협회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인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자격증 교부일자는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아닌 자격증을 신청하여 서류 심사 결과 최종 합격된 일자임
●신청방법
국가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자는 1급, 불합격과 결시자는 2급 신청이 가능함
자격증 신청서류는 자택 또는 직장주소에 따라 해당 지방협회로 우편 발송하며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강원협회(033-262-4254)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22-1 춘천사회복지협의회내 2층(200-933)
경기협회(031-245-755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60-34 연무사회복지관내(440-814)
경남협회 (055-299-1518) 경남 마산시 구암2동 31번지(630-801)
경북협회 (053-814-8611) 경북 경산시 옥산동 223-2번지 2층(712-801)
광주협회 (062-524-7932) 광주시 북구 누문동 168번지(500-030)
** 광주협회는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정문 근처에 있습니다.
일고 정문을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문 오른쪽으로 100미터 가면 [광주예지원]이 있고
그 건물에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도 되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협회 (053-986-9881) 대구시 동구 검사동 991-103 대구은행 동촌지점 2층(701-040)
대전협회 (042-254-7109) 대전시 중구 문화동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704-나호(301-130)
부산협회 (051-507-1285)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 603호(611-803)
서울협회 (02-786-296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전빌딩 321호(150-877)
울산협회 (052-246-9561) 울산시 중구 성남동 126-1번지(681-812)
인천협회 (032-886-5411) 인천시 남구 숭의1동 146-16(402-816)
전남협회 (061-743-5655) 전남 순천시 인제동 121 순천종합사회복지관내(540-160)
전북협회 (063-252-3994)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10-5 우석빌딩 9층(561-180)
제주협회 (064-726-2154) 제주시 이도2동 1030-24 동고산2로5 진솔빌딩 2층(690-825)
충남협회 (041-541-5598)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01-2 드림타운 303호(336-885)
충북협회 (043-232-221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62 충북사회복지센터 402호(3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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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급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하지만
이미 사회복지사 1급에 합격한 사람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에서 통과된 사람이므로
[별도구비서류]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합격된 사실을 증빙하는 것을 출력하여 넣으면 더 좋겠지요)
아울러, 이번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점수로
불합격한 사람도......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가
통과되었지만, 시험성적 때문에 불합격한 사람이므로...
[별도구비서류]가 필요없을 듯합니다.
(확실한 것은 시도 협회에 문의요망)
다만, 이번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은
별도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연수과정 이수 확인서 또는 수료증 사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방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전화를 하기 바랍니다. 제출된 교부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지방협회별 경우 원칙)
☞ 다운받기(hwp 파일 / doc 파일)
2.
사진 반명함판(3.5cm x 4.5cm) 2매
1.
대학원졸업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2.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졸업자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전문대학 졸업자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교육훈련과정 수료자
☞ 24주반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 → 3년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증명서
☞ 12주반 : 최종학교졸업증명서(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 6주반 : 사회복지관련공무원으로서 3년이상의 재직(경력)증명서
5.
승급신청자
☞ 재직(경력)증명서, 이전 자격증 원본 각 1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지방협회별 경유 원칙)
2.
사진 반명함판(3.5cm x 4.5cm) 1매
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등)본 1부
2.
사회복지사자격증 원본 1부
교부신청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 3만원
※ 교부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시 계좌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에 입금할 번호는
지격증교부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교부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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