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황금천 2009. 3. 16. 21:07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009.03.16

자진신고 학생 최대선처, 피해신고 학생 비밀보장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6개 부처 합동 운영



정부는 09.3.16(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김경한 법무부 장관·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변도윤 여성부 장관·강희락 경찰청장 공동 명의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전국에 일제 게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3개월간『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신학기 초 3개월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범부처 합동으로 3월부터 3개월 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진신고 및 피해학생의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
입니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은 2009년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등에 다니는 학생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피해학생으로,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신고접수하고, 인터넷·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선도 강화 및 선도 네트워크 구축,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등의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생활지도팀 (2100-6702)
첨부 :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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