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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타는 방법...신청하면 확률은 70%

황금천 2009. 2. 22. 08:43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방법...신청하면 확률은 70%

 

65세이상 노인은 언제나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그 가구(노인 혼자인지, 부부인지를 고려하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이 노인혼자의 경우 월 68만원, 부부의 경우에는 108.8만원 이하일때 기초노령연금을 준다. 현재 노인의 약 70%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그것에 5%을 곱한 다음에 12로 나누어서 결정한다. 따라서 전혀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면 비록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더라도 담보대출이 8천만원이라면 재산은 1억 2천만원이고, 월 환산액은 50만원에 불과하므로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본인이나 그 대리인 기초노령연금을 달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탈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의 유무나 그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전혀 상관이 없고, 단지 그 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보기 때문에 신청하면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는 70% 가량의 노인에게만 주지만 향후 전체 노인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연금이다. 따라서 관심있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일단 시군구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보자.
그 신청 절차와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기본자료실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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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360만명)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금년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복지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2008년에는 노인부부는 640,000원, 단독가구는 400,000원이었다]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것(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요차로 세분됨)과 달리 단일 기준이고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정한다. 따라서 집+저축+승용차를 포함해서 1억2천만인 재산을 가진 사람은 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복지부에서는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같은 기간 동안 가급적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노인부부는 134,100원, 노인혼자는 84,000원이지만, 2009년 4월부터는 139,000원, 87,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확정·공포된 선정기준액과 관련하여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