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egu.go.kr/Administrative/Notice.aspx?classNo=0&no=179&rNo=179&page=1&list=0&infoID=272&subInfoID=272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달성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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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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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기타세부사항 : 첨부참조 | ||||||||||||||||||||||||||
2009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공고문.hwp (320KB) |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09 - 89호
2009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
채용예정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
계 |
42명 | ||||
공개경쟁채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남 |
33명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 |
여 |
2명 | ||||
제한경쟁특별채용 |
지방소방사 |
구조분야 |
7명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체력검사 기준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kg)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kg)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cm)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채용구분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8. 1. 1 ~ 1988.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8. 1. 1 ~ 1989.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다. 지역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
라. 자격 제한(원서접수 종료일까지 아래 면허증을 받은 자)
○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가점 대형자격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마. 경력제한
○ 제한경쟁특별채용 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특전사, HID, SSU, UDT, 해병수색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바.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가슴․배․입․구강․내장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 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규정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
원서교부 및 접 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채용 (구조) |
2009.2.23 ~2.27 (5일간) |
필기시험 |
2009. 4. 15(수) |
2009. 4. 25(토) |
2009. 5. 6(수) |
실기시험(체력검사) |
2009. 5. 6(수) |
2009. 5. 23(토) |
2009. 5. 28(목) | ||
면접시험 |
2009. 5. 28(목) |
2009. 6. 4(목) |
2009. 6. 10(수)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시청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각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인터넷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4.5㎝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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