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습직원 :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 상태로 3년간의 견습기간을 거쳐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2010년 2월 기본교육 및 2010년 3월 견습부처 배정) 2. 선발예정 인원 : 50명(행정분야 25명, 기술분야 25명) .....※ 우리대학 추천 인원 : 3명(행정분야 및 기술분야)
4. 추천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고등교육법상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5% 이내인 자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에 해당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졸업학점의 3/4 이상 취득,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5% 이내에 해당, 2010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 ..........- 편입생의 경우 최소 4학기 이수자의 경우 추천 가능 ..........- 학과(전공) 인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1등을 추천하거나 동일학부(계열)로 범위를 확대하여 ............기준에 적합하는 자 추천 가능 ..........- 가을 졸업자는 당해 봄 졸업자와 합산하여 상위 5% 이내 해당자 추천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60점
220점
83점
775점
700점
77점 (Level 2)
700점
..........※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원서접수 전일-2009.1.28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경우에 한함) .....마. 20세 이상(198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