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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황금천 2009. 1. 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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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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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의 목적 및 개혁주의 신학사상에 입각하여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학문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여 국가와 교회발전에 공헌하는 학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정 및 정원
제2조(교육과정)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조(학과·학위 및 정원)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와 학위수여 종별 및 학생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입학
제4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 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1. 신학과 : 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M. Div.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영어영문학과·사회복지학과·교육학과·음악학과: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6조(입학지원절차 및 전형)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 방법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에 의한다.
제7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외국인으로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 사정을 받아 합격할 경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재직 교직원의 입학제한) 본교 재직중인 전임교원(조교 제외) 및 직원은 원칙적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하되 수업기간 동 안 휴직하여야 한다.
제9조(편입학) 본 대학원은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입학) 제23조에 의한 제적자 및 제24조에 의한 퇴학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 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적 또는 퇴학된 날로부터 8학기 이내에 한하며, 석사과정은 제적 및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수업연한·학점·교육과정
제11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수료 및 이수학점, 학점취득 제한)
①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단, 선수과목은 학점에 가산되지 아 니 한다.
③ 학생은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포함하여 규정에 따라 과정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학업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표시방법, 평점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배 점
A+ 4.5 95 - 100
A 4.0 90 - 94
B+ 3.5 85 - 89
B 3.0 80 - 84
C+ 2.5 75 - 79
C 2.0 70 - 74
F 0 0 - 59

제14조(이수인정 평점) 이수인정 평점은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과목 당 성적평점이 2.0(C°)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학위과정의 수료에는 필요한 이수과목의 총 평점 평균이 3.0(B°)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5조(교육과정) 각 학과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6조(교과목의 개설) 각 학과장은 학과목 개설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위 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선수교육) 전공과목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수강과목 선택) 수강과목의 선택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하여야 한다.
제19조(과정 수료인정)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5장 등록·휴학·복학·제적·자퇴
제20조(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학점등록, 논문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전항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 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휴학)
①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3회에 한한다. 단, 군 복무를 위한 입영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복학)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 소멸 시에는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복 학할 수 있다.
제23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①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③ 재학연한이 만료된 자
제24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자격시험
제25조(자격시험 종류) 석사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26조(자격시험 응시)
① 석사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27조(연구계획서 제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체 없이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 한 후 지도교수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28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원장이 학과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논문지도교수의 요건) 석사학위과정에 있어 논문지도교수는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 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학위논문 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
②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③ 취득학점 평균 평점이 3.0(B°) 이상인 자
④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⑤ 학위청구논문의 제목허가를 얻어 1학기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제31조(논문심사위원의 선정)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의 구성은 논문지도교수 외 전공 분야 1인, 부전공 분야 1인 등 3인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는 주심이 된다.
제33조(논문의 심사방법)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원고와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제34조(논문심사의 판정)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 심사판정은 심사위원 3인중 2인의 찬성 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제35조(논문의 재심사) 학위 청구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적절한 수정과 보완을 하여 불합격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 우 학생은 소정의 논문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8장 공개강좌
제36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기를 정하여 발표 한다.
④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장 연구생
제37조(연구생) ① 본 학칙 제5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전형을 실시한 후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이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생의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다.
④ 제5조에 준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청강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장학금·연구비
제38조(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수혜대상자 선정)
① 장학생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및 연구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학위 수여
제40조(학위 수여) 학위는 제30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후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41조(졸업사정) 졸업대상자에 대한 졸업사정을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제12장 조직
제42조(직제) ① 본 대학원에 원장과 교학처장 외에 각 학과마다 1인의 학과장을 두고, 교학 처장은 대학 교무처장이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학과마다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전임교원을 두도록 한다.
제43조(학과장)
① 학과장은 학생의 수학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학과장은 대학 학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44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대학원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
제45조(위원회 임기) 대학원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 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6조(위원회의 임무)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학생의 입학, 퇴학, 제적 및 수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② 학과 및 전공의 설치와 폐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④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⑤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⑥ 공개강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대학원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7조(위원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48조(준용사항) 학년, 학기, 수업일수, 등록, 시험, 성적, 상·벌 등 본 학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 학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49조(시행세칙) 본 학칙시행을 위한 세칙이 필요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변경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위과정, 학과별 학위수여종별 및 정원현황

과 정 계 열 학 과 학 위 명 정원
석사학위과정 인문사회 신학과 신학석사(Th.M.) 15명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M.A)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M.A)
교육학과 교육학석사(M.Ed.)
예능 음악학과 음악학석사(M.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