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대학원은 교육법 제1조와 제108조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 법과 개혁주의 신학교육에 토대한 훌륭한 신학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하여 국가와 교 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갖춘 목회자 및 신학자 양성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대학원은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신학대학원”)이라 한다. 제 3 조(과정)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과정을 두고,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 4 조(학과 및 정원) 신학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입 학 및 편 입
제 5 조(입학시기) 본 신학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입학자격) 본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세 후 3년 이상된 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학력의 학교를 졸업한 자. 제 7 조(입학시험) 입학시험 과목으로는 성경, 영어, 논술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제 8 조(전형방법) 신학대학원의 전형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하고, 일반전형은 필답고사와 면접시험을 시행하며 특별전형은 필답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 9 조(전입학,재입학) 신학대학원에 있어 전입학은 허가하지 않으며,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4년이내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하고 제적 및 퇴학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 10 조(편입)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편입학 할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이수과목·학점 및 수료
제 11 조(수업연한) 본 신학대학원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 이상으로 하며 재학년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제 12 조(수업일수) 신학대학원은 1년에 2학기로 하고 한 학기에 15주 이상을 수업한다. 제 13 조(이수과목) 신학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100학점이며 선수과목과 논문은 이에 포함한다. 제 14 조(취득학점) ① 신학대학원 학생은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해야 하고 최종학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② 신학대학원 2학년에 편입한 학생은 논문 3학점을 제외한 6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제 15 조(졸업요건) 제14조에서 규정된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졸업논문)또는 졸업시험 (성경고사포함)에 통과하여야 한다. 제 16 조(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 4 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 17 조(공개강좌) 신학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18 조(연구생) ① 대학졸업에 준한 실력이 있는 자는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연구생으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력고사를 실시한다. ③연구생은 연구과목에 한하여 신학대학원 수업에 출석할 수 있다. ④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19 조(외국인 특별학생) 외국인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하 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5 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 20 조(장학금 및 연구비) 신학대학 원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6 장 휴학·복학·퇴학·제적·징계
제 21 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4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 을 제출, 신학대학원장 승인을 얻어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 22 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신학대학원장 승인을 얻은 후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 23 조(자퇴) 신학대학원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타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자. 4. 재학년한 내에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 5. 성적불량 또는 신체 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무기정학 후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징계해제를 받지 못한 자. 7.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 25 조(징계)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학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 7 장 조 직
제 26 조(조직) 신학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제 27 조(과 주임교수) ① 본원에는 전공마다 주임교수를 두며 조교수 이상으로 이를 보 한다. ②주임교수는 학생의 전공과제의 지정, 기타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 28 조(신학대학원위원회) ① 신학대학원에는 신학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 29 조(위원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30 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 및 과정의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개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6. 학위 또는 신학대학원에 관한 제반규칙,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8.학생의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신학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1 조(위원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32 조(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 8 장 보 칙
제 33 조(준용규칙) 학년·학기·상벌 기타 위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신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 34 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1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현재 학사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정원 45명)
[별표 1] 2006학년도 입학정원
학 과 |
입 학 정 원 |
신 학 과 |
45 |
계 |
45 |
제 호
학 위 기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목회학석사의(M.Div.)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인)
위 증명에 의하여 목회학석사(M.Div)의 학위를 수여함.
대신대학교 총장 (인)
학위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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